김범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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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투자환경 변화와 시사점
2014년 11월 07일 09시 04분  조회:4069  추천:35  작성자: 김범송

   1980~90년대 중국정부는 연해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 본격적인 외자기업 투자유치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00년대 진입 후 저임금과 세제감면 등 성장중심의 투자유치 전략에 힘입어 중국은 제조업 중심의 '세계공장'으로 발전되었다. 2000년대 중후반부터 중국경제가 '질적 성장'의 경제성장 패턴으로 전환, 일련의 법제도가 제정·개선되면서 산업구조 고도화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외자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있다. 한편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특혜 축소와 노동·환경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외국기업의 인수·합병 및 시장지배력 확장을 규제하는 등 투자환경이 변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간섭통제를 최소화함으로써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있다. 2013년 12월 중국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을 수정, 회사설립 조건의 완화와 기업환경 개선을 적극 시도하고 있다. 특히 자본금 납입과 출자비율 및 최저 등록자본금 관련규정 폐지는 기업설립 완화의 긍정적 변화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기업파산과 청산제도를 규범화하여 외자기업의 파산정리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2008년에 출범된 '신파산법'은 기업파산 규정을 명확히 하여 외자기업의 빠른 구조조정이 단행되도록 하는 반면, 파산기업의 경영자에 대한 법적 처벌을 명시하는 등 책임기준을 강화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정부는 자국산업에 유리한 고부가가치분야로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2002년 외국인투자 2차 개정안은 유통·통신서비스 등 장려업종을 증가했지만, 2004년 3차 개정안은 장려업종을 줄이고 제한업종을 추가하는 등 외자기업 규제를 강화했다. 2012년부터는 하이테크 제조업과 지적재산권 등 산업의 질적 구조개선에 기여하는 외국인투자를 유도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는 2008년부터 반독점법을 시행하여 외자기업들의 가격담합과 기업인수·합병 등 독점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반독점법은 외자기업 감독 강화와 불법경쟁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으로, 이는 외자기업에 대한 정부의 '법적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중국정부의 소득분배 개선정책이 가속화되면서 최저 임금기준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2013년 중국의 22개 성(省) 평균 인금인상률은 18.4% 기록, 2015년까지 연평균 13%의 임금인상이 지속 단행될 전망이다. 또한 글로벌 경기둔화로 어려워진 경영여건에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직원파업까지 잇따르면서 외자기업의 고용환경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이다. 한편 중국정부는 노동자에 대한 경제보상금과 사회보장금 및 사내 노조지원 등을 의무화하고 있고, 외자기업의 5대 사회보험 실시를 확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 외자기업의 사회보험금 부담률 40%는 한국의10.2%(2012년 기준)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 임금인상과 사회보장 강화는 외자기업의 원가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2008년부터 중국정부는 외자기업의 지방세를 폐지하고 기업소득세(법인세)를 25%로 인하하였으나, 기존의 대부분 세제혜택은 철폐 및 축소했다. 특히 수출형 생산 및 제조업 중심의 외지기업 저세율의 세금혜택을 폐지하고 중국의 현지기업과 같은 조건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공공인프라와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산업에 대해서는 이익연도 3년차까지 100% 법인세를 감면하는 우대세율 정책을 실시하는 등 투자환경의 변화를 시사해준다. 또한 중·서부지역에 진출한 외자기업의 법인세는 면제 혹은 50% 감면하며 하이테크 외자기업에 대한 15% 법인세 부과원칙은 유지되고 있다. 이는 지방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외지기업을 장려하는 중국정부의 투자유치 전략을 반영해준다.

  최근 중국정부는 일련의 환경관련 법규와 정책을 출범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및 관리감독에 대한 외자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2013년 3월 중국 환경보호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등 업종에 대해 전국 범위에서 신배출기준을 적용, 전자·정보·전기 등 IT관련 분야에서도 오염물질 회수정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2015년부터 실행되는 신환경보호법은 환경위법에 대한 법적 제재가 더욱 강화된다. 과거에는 환경오염 기업에 대해 벌금형 등 처벌만이 가능했지만, 향후에는 기업폐쇄와 시설·설비 몰수도 가능해진다. 또한 각종 명목의 환경부담금을 기업에 부과하고 있다. 현재 환경보호는 지방관리 실적평가 기준의 하나로, 이는 환경오염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강도가 더욱 높아진다는 뜻이다.

  요컨대 외자기업의 중국진출과 퇴출에 대한 관련 정책은 완화되었지만 기업경영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의 설립조건 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 및 합법적인 기업청산 등 투자환경 개선에 주력하는 반면, 중국 내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독점행위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최저임금 수준과 사회보장 및 세금 등에 기업책임은 더욱 강화되어 외자기업의 비용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향후 중국정부는 지역 간 군형발전을 위해 저세율의 세제혜택 등 우대정책을 통해 서부 내륙지방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전력할 것이며, 외자기업 산업고도화 및 하이테크 제조업 등 산업의 질적 개선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도할 것이다.

  향후 중국정부는 산업고도화 일환으로 외자기업의 신성장동력 및 고부가가치 산업 개방수준을 지속 확대할 것이며, 산업구조 질적 개선을 위한 하이테크 산업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중국의 투자환경 변화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존의 '생산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주력형 한국기업들은 중국의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수익률이 적은 가공무역과 조립형산업에 대한 투자에서 하이테크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로 진출하는 대중국 투자 고도화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중국의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친환경산업의 내수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생산원가가 낮은 서부지역의 투자비중울 높일 필요가 있다.

흑룡강신문 201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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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 ]

1   작성자 : 목장
날자:2014-11-07 14:29:39
김박사 오래간만이구만 어떻게 잘보내고 있는지요.언제 연길에 오면 한잔합시다.
Total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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