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효도에는 선조를 공대하고 타계 후에도 어김없이 봉상(奉尝)하는 효행이 포함된다.그러나 세월이 변천을 거듭하면서 오늘의 그 내용에는 심각한 변화가 발생하고 방식도 다양해 지고 있다.과거에는 선배들을 잘 모신다는 덕목에 도덕적 무게가 실려있었지만 오늘에는 노인들의 노후 보장이라는 합성명제로서 풀이되고 있으며 법제와 도덕규범을 주선으로 하는 노인복지란 과제로서 정부사업의 의사의정에 오르고 있다.
사회의 변천으로 가족 형태가 대가족에서 핵가족화에로 전환되는 것은 물론 평균수명의 증가、인구의 고령화、사회구조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경제의 파동성 등으로 하여 노인에 대한 가족의 직접적 부양 기능이 날로 약화되고 자식들이 부모와 동거하는 환경이 대대적으로 축소되어 재래적인 가족관은 거의 전복되고 있다.하여 가정이 노년 부양의 주요 책임을 지지만 정부와 민간적 차원에서도 참여한다는 여러가지 대안들을 제출되고 있다.따라서 노년 생활도 자식과 동거,독거,양로원 및 기타 복지시설의 의탁 등 그때그때 자기 형편에 알맞는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방향을 찾고 있다.
하여,사회 관념과 생활 환경이 하루 다르게 변하는 때 불거지는 노년부양 문제에 대하여 효도를 정신 골자로 하는 부양자와 피부양자 및 정부와 사회가 공감하는 적실한 시책과 새로운 가정철학의 확립이 절실하다.
A.최선책
부모들의 제일 희망은 자식들이 공부、명예、권력、금전 등 모든 것을 거머쥐는 영재가 되는 것이겠지만 결국은 제 노릇을 거뜬히 해내며 행복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때문에 자식으로서 내가 잘 자라는 기쁨을 안겨주는 것이 첫째 효도이고 ‘자식농사 풍년’이란 자랑거리를 안겨 주는 것이 최상의 공경이다.
자기 사업을 정착시키고 번영시켜야 힘이 커지고 경제적 여유가 생겨 부모에 대한 말그대로의 부양이 이루어진다.내 지갑이 두둑해야 대접 받는 부모가 흡족할 것이고 내 주머니가 달강거리면 효행은 효행이되 부모님의 가슴앓이로 전화된다.돈이 제갈량인 세월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세태인데 ‘궁하면 조상 제사 못 지낸다’는 세상사를 명기해야 한다.
어느 나라는 설문조사로 효도의 베스트3(最优前3位)을 뽑았는데 ‘부모 걱정을 없애는 것、자기 육신이 건강한 것、부모님을 자주 방문하는 것’ 등 순위었다.현실미가 풍기는 이 잠언은 들어 둘 말이다.
B.차선책.
노인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 노인들의 의식변화도 부차적으로 중요하다.부자간에 바라는 효도 목표와 기준이 변화되고 있으며 신세대가 개성을 추구하고 전통과 리탈하는 어쩔수없는 경향을 인정해야 한다.노인들은 자식들이 부모를 돌보는 기회가 급속히 줄어드는 현실에 립각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정립함으로서 오해 발생을 피면해야 한다.
노년자들은 그때그때의 생활 문제를 자식들과의 관계를 상경하애(上敬下爱)와 지독지정(舐犊之情)이라는 륜리 기준에서 되도록 독자적으로 타개해야 한다.자식들께 의존하지만 최대한의 자력으로 노후를 만들어가고 자신만의 생활 령역을 지켜기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결국 어떤 방식이든지 모두가 한계점이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자식들의 복잡한 상황을 잘 고려하면서 자기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특히는 부양을 받지만 자식과 사회의 형편을 염두에 두고 걱정하고 심려해야 한다.
C.차차선책
전통적인 윤리는 변화에 흔들리어 이젠 그 효도관을 되돌리는 것이 불가능으로 되었다.이 과정에서 부모의 존재를 외면하거나 혹은 유산이나 돈에 눈이 멀어지는 일부 겨레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더구나 독거하거나 자립이 어려운 부모를 내물라라는 패륜적 남녀들이 있다는 소문도 간혹 들려온다.
이 사실은 노년자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 책임자들에게 자율적인 도덕적 책임을 강요하는 동시에 타율적인 법률로서 강제집행을 명령할 필요성을 부각시킨다.물론 이런 상황은 복잡한 조건에 따라 조성되지만 사회는 여론이 질타하는 륜리적 분위기를 만들면서 부양 의무에 대한 법제적인 위엄성을 조성해야 한다.
극단적인 상황을 대비하여 부모자식 간에 자산을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어색하고 씁쓸하더라도 부자간 혹은 자녀들 간에도 효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책임을 확인하는 것도 까다로운 처리에 도움이 되게 된다.
D.발전책
노인복지는 개인과 가족 뿐만 아니라 결국 사회복지 차원에서 접근하여 풀어야 할 사업으로서 안정된 국가적 시스템이 필요하다.여기는 유력한 정책 수립과 강력한 여론 환경이 수요되며 행정수단으로 각 당사자들의 책임을 고착시키고 형평성을 조절하는 정부의 행동이 필요된다.
노인복지는 돈을 준다는 사은(赐恩)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시스템공사이다. 여기는 문제 발생 이후 해결해 나가는 수동적 서비스와 현실과 미래를 파악하고 사전 대책으로 예방하거나 발생 즉시 비상시스템이 작동하는 주동적인 정부 서비스가 포함된다.이런 주수동(主受动)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대응 구조는 노년문제에서 악재 발생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사회적 원가도 대량 절감하는 특효를 보게된다.
무의탁 노인들은 정부가 꼭 부담할 사안이지만 전체적인 의무에서 보면 가정、사회와 민간이 분담하고 각종 상업방식을 도입하여 유한한 자금과 자원이 노인복지에서 최대의 작용을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례하면 정부 경로시설,민간 양로원,노인복지 기업,노인복지 학교 등등의 방법으로 노인들의 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그들을 고립감과 소외감에서 해탈시키는 최대의 환경조성을 해야 한다.그들에게 최대한의 자립적 능력과 심리적 안정을 찾아주고 불의의 사건에 자아 대처하는 기능을 제고시켜여야 한다.이러한 다양한 조치들의 종합적 관리는 오로지 정부만의 몫이다.
귀납한다면,
효도는 력사에 따라 시대색을 가지게 된다.자식,부모,정부가 튼실한 일체화 관계를 이루며 노인복지를 풀어간다면 정부는 인륜적 가치를 부흥시키는 효도 수호신이 되고, 자식은 효도를 숭상하는 효자효부로 되고, 불효자는 불치인류(不齿人类)의 마크를 달고 다니며,노인 자신은 만년을 즐기는 사회 구성원으로 되게 된다.이 사회는 바로 효도 사회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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