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령사면담제 3개월간 800여건 접수
-사증신청불허에 대한 불만요소 대폭 감소
본사소식 주심양한국총령사관(아래 한총관으로 략칭)은 지난 8월부터 여러가지 원인으로 사증을 거부했던것을 령사면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구제하는 등 사증령사면담제 시행으로 큰 효과를 거두고있다.
사증령사면담제는 담당령사가 사증발급을 희망하는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 면담을 시행하는 제도인데 신청한 사증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불허되여 쉽게 불법중개업자들에 속아 사기당하는것을 막고 또 일부 미비한 서류때문에 한국행사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조선족들을 구제하자는 취지이다.
한총관에 의하면 령사면담은 매주 목요일에 예약없이 방문선착순대로 면담하고있는데 3개월간 13회 실시하여 도합 817명을 면담, 그중 400여명을 구제하였다. 이 과정에 하루종일 면담을 수행하는 담당령사는 물론 밤늦게까지 불만없이 초과근무하는 접수창구의 직원, 보안요원 등 관련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많았다.
구제된 사례중에는 입국금지자에 대하여 다시 법무부 사증발급승인 상신을 통해 사증을 발급했거나 수차례 사증신청이 불허된 자에 대한 사증발급 사례외에도 입국금지자중 동명인으로 이미 출국하여 사증이 불허되는 억울한 사례도 있었다. 김모씨는 밀입국후 2006년 11월 강제퇴거되여 입국금지되였는바 이후 한국어시험에 합격하여 추첨에 당첨되였음에도 입국금지로 사증발급이 불가하였는데 령사면담을 통하여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런 사례가 5건이나 된다. 불법취업하던 허모씨는 2008년 10월 강제퇴거되여 입국금지조치, 한국국적을 취득한 모친의 병이 위중하여 사증신청하였으나 계속 불허되다 역시 령사면담을 통하여 사증이 발급되였다. 정모씨는 제12회한국어시험에 합격, 추첨에 당첨되였지만 한국어구사능력이 미약하다는 사유로 련속 4회 신청이 불허되여 령사면담결과 한족학교를 다녀 언어구사는 약하나 한국어시험에 합격할 정도의 한국어실력이 된다는 점이 인정되여 사증이 발급되였다. 또 김모씨는 2004년부터 불법체류하다 2008년 3월 자진출국후 입국금지되였다 2009년 4월 입국금지가 해제,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투병중인 부친의 병간호를 위하여 사증을 신청하였으나 2회 련속 신청이 불허되다가 령사면담을 통해 사증을 발급받을수 있었다. 불법체류로 입국금지규제에 묶였던 리모씨는 면담을 통해 올해 1월 규제기한이 만료된 사실을 알아 사증발급을 신청할수 있었다.
사증령사면담제가 시행되면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민원인들은 불허된 리유나 입국 금지기한, 보완해야 할 서류 등을 상세하게 알게 됐다며 령사관의 조치에 환영하고있다.
한달에 2만건 이상 사증신청서류 접수로 초부하업무를 수행하고있는 한총관으로 볼 때 사증령사면담제는 가히 파격적인 조치라 할수 있다. 사증령사면담제는 사증신청불허에 대한 민원인들의 불만요소를 대폭 감소하여 대민원서비스를 제고하였을뿐만아니라 사증관련 궁금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증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될 위험성을 대폭 감소하였다는 평이다.
사증담당 김영근령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령사면담을 통해 한국에 꼭 갈 사정이 있는 사람들이 사증을 못받아 가지 못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것을 새삼 알게 되였다”며 “사증령사의 주요임무는 문제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증을 발급하지 않는것이기는 하나 한국에 갈 타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사증이 불허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도 중요하다. 우리 공관은 앞으로도 불필요하게 사증신청이 불허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것이다”고 하였다.
해외한국공관중 처음으로 사증령사면담제를 도입한 한총관은 앞으로도 계속 사증령사면담제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지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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