련맹촌 토지징용보상금 배분문제 어떻게 풀었나?
Author:관리자 Date:11/1/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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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소식 농촌의 도시화행정과 산업화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도시주변에 위치한 농촌의 농업용지 대량 징용이 필연적추세로 되고있다. 심양시 소가툰구 민주가두 련맹촌 역시 도시주변 농촌으로 제2차 토지도급경영기간(2005년 5월 1일부터 30년 실행) 농지 800무가 심양시화윤설화맥주유한공사측에 매입되여 토지징용보상금(征地補償金)을 받게 되였다.
이 촌에서는 토지징용보상금을 배분할 때 여러가지 쟁의에 부딪치게 되였다. 촌사무감독소조는 촌민들을 대표하여 촌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2008년부터 시작해 수년간 가두판사처와 구정부 및 시정부 관련부문에 꾸준히 반영한끝에 작년 하반년 소가툰구농림업국으로부터 최종 해결방안을 얻어냈다. 필자는 취재과정에서 련맹촌이 봉착한 문제는 우리 성 기타 도시 주변 조선족촌에서 토지징용중이거나 향후 징용시에 대두하게 될 문제임을 감안해 련맹촌의 해결결과를 참고로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1) 토지징용보조금 배분원칙에 관하여
2002년 5월 1일에 촌민대표회의는 《련맹촌촌민 토지도급주식권에 관한 결의》 (아래 제2차도급으로 략칭)를 통과하였는데 이 결의는 국가, 성 및 시의 토지도급정책에 부합된다. 이에 따라 토지매상보상금 배분대상은 원칙적으로 제2차 토지도급경영권 취득자이여야 한다.
2) 대학(전문학교) 재학중 또는 졸업생 자녀에 관하여
제2차도급시 대학(전문학교) 재학 자녀는 토지도급경영권이 있으나 졸업후 로동인사부문으로부터 국가행정기업사업(企事{/)단위에 배치받았을 경우에는 토지징용보상금을 수령할수 없다. 그러나 졸업후 로동인사부문의 배치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농업호적인 경우에는 본촌 집체경제조직 구성원과 동등 대우를 받으며 비농업호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토지보상금만 수령하고 생활안착보조비(安置補助費)는 수령하지 못한다.
3) 타지역으로 출가한 녀성에 관하여
제2차도급후 집체경제조직의 녀성구성원이 출가리유로 타지역으로 호적을 떼여간 경우, 그 지역에서 도급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원지역 촌에서 토지도급경영권이 보유되면 본촌 기타 집체경제조직 구성원과 동등 대우를 받는다.
4) 새로 출생한 사람에 관하여
제2차도급후 본촌의 토지도급경영권이 이미 인구당으로 확정됐고 그 이후 출생자는 가정도급토지를 취득하지 못했기때문에 생활안착보조금만 수령하고 토지보상금을 받지 못한다(등록호적 기준).
5) 본촌으로 시집온 녀성 및 그 자녀에 관하여
제2차도급후 혼인관계로 련맹촌으로 호적을 옮긴 녀성의 경우 토지도급경영권이 원적지에 있어야 하기에 련맹촌의 토지보상금 및 생활안착보조금을 수령할수 없으나 2007년 1월 30일(토지징용건 발생)전에 호적을 옮겨온 그의 자녀는 원적지에서 가정도급토지를 취득하지 못했기에 생활안착보조금만 수령할수 있다.
6) 비농업호적으로 변경된 인원에 관하여
제2차도급전에 비농업호적으로 변경된 인원은 본촌의 토지도급경영권을 향수하지 못하고 토지징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제2차도급후 가정성원이 전부 비농업호적으로 변경되고 시내구역으로 이동한 경우 이동한 그날부터 토지도급경영권을 향수하지 못하고 토지징용보상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일부 가족성원이 비농업호적으로 변경한 경우 토지도급경영권을 보유하는 동시에 토지보상금만 수령하고 생활안착보조금은 수령하지 못한다. 본촌 집체경제조직 구성원이 줄곧 시내구역에서 거주하다 비농업호적으로 변경된 경우, 토지도급경영권이 보유되여 토지보상금을 수령할수 있지만 생활안착보조금은 수령하지 못한다.
7) 사망자 및 실종자에 관하여
제2차도급전 사망자는 토지도급경영권을 향수하지 못하고 토지보상금 및 생활안착보조금을 수령할수 없다. 제2차도급후 가족 전원이 사망된 경우 사망된 그날부터 토지도급경영권을 향수하지 못하고 토지보상금 및 생활안착보조금을 수령할수 없으나 일부 가족성원이 사망한 경우 토지도급경영권을 보유하는 동시에 토지보상금만 수령하고 생활안착보조금은 수령하지 못한다.
제2차도급후 실종된 촌집체경제조직 구성원에게는 토지도급경영권을 보유해주고 토지징용보상금을 보장해주며 이 보상금은 잠시 촌집체조직에서 보관했다가 본인이 돌아온후 반환할수 있다.
8) 섭외혼인자 및 출타로무자에 관하여
제2차도급후 본촌 재적 촌집제경제조직 구성원이 해외혼인이나 출타로무 상황이 발생한 경우 호적을 여전히 본촌에 두고있으면 토지도급경영권을 보유하고 동시에 토지보상금과 생활안착보조금을 보장해줘야 한다. 그러나 제2차도급전에 호적을 떼여갔거나 취소했다가 제2차도급후 다시 호적을 옮겨와도 토지보상금을 수령할수 없다.
9) 혼인관계로 녀성측에 호적을 올린 남성에 관하여
타지역의 남성이 련맹촌의 녀성과 결혼해 제2차도급전에 녀성측에 호적을 올리고 원적지에 가정도급토지가 없는 농업호적인 경우, 토지보상금은 수령하지 못하고 생활안착보조금만 수령한다.
제2차도급후에 호적을 옮겨온 경우에는 토지도급경영권이 원적지에 보유되여있기에 련맹촌에서 토지도급경영권을 향수하지 못하고 토지보상금 및 생활안착보조금도 수령할수 없다.
상기 해결방안에 근거해 이 촌에서는 현재 대부분 문제가 해결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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