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주, 병역기피 이렇게까지…"귀신 보인다"며 정신과 의사 속여
가수 김우주가 정신병자 행세를 해 현역 국복무를 피하려 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송규종 부장검사)는 거짓으로 정신질환자 진단을 받아 병역 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김우주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우주는 환시와 환청·불면 증상이 있다고 담당 의사를 속여 1년 이상 약물치료와 정신치료가 필요하다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무요원(옛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04년 9월 현역 판정을 받고 대학 재학 등을 이유로 병역을 계속 연기한 김우주는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년 넘게 정신질환자 행세를 했다.
김우주는 "8년 전부터 귀신이 보이기 시작했다" "귀신 때문에 놀라서 쓰러지는 바람에 응급실에 두 차례 실려가기도 했다" "불안해서 바깥출입을 거의 하지 않는다" 등 총 42차례에 걸쳐 거짓 증세를 호소했다.
이로써 김우주는 공익 판정을 받는 데 성공했으나 병무청에 제보가 들어가 덜미를 잡혔다.
김우주 병역기피에 네티즌들은 "김우주, 뭐하는 사람이냐" "김우주, 세상에" "김우주, 이렇게까지 하고 싶었을까" "김우주, 귀신 보인다니" "김우주, 웃길 다름"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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