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com 한국어방송]후난성 창사시의 완모 씨는 최근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복권을 셀카로 찍어 위챗에 올렸는데요. 이 때문에 명의를 도용당해 상금이 엉뚱한 사람 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28세 완모 씨는 7년 간 복권을 구매해왔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5200위안 상금에 당첨됐습니다.그는 정말 기쁜 나머지 당첨된 복권을 셀카로 찍어 위챗에 올려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이튿날 그가 복권 매표소에 갔는데 상금은 이미 수령된 상태였습니다. 상금이 수령된 곳은 그가 살고 있는 창사시에서 150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웨양시의 한 복권 매표소였습니다.
창사시를 떠난 적 없는 그가 후난성 복권발행센터에 찾아가니 직원은 복권 원본을 가져오지 않을 경우는 당첨금이 수령될 수 없다고 말해줬습니다. 게다가 복권 원본은 기계에 넣어 확인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복권을 위조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복권발행센터에서는 복권이 손상될 경우를 고려해 안전번호로도 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부가 규정을 세웠습니다. 완모 씨가 복권을 위챗에 올리면서 안전번호가 누설되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안전번호로 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해도 복권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후난성 복권발행센터에서는 규정을 위반하고 사칭을 도운 뤠양 복권 매표소에 사람을 파견해 사건을 조사하는 한편 이 매표소의 허가증을 회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완모 씨와 명의를 도용한 자 그리고 이를 도운 복권 매표소 세 측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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