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25개월 된 입양아를 쇠파이프로 때려 숨지게 한 양어머니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5일 울산 중구 자신의 집에서 A양이 전기 콘센트에 젓가락을 넣는 장난을 치자 쇠파이프(옷걸이용 지지대)로 30여분에 걸쳐 A양의 전신을 때렸다. 이후 매운 고추를 먹게 하고 차가운 물을 전신에 뿌리는 등 학대했고 A양은 다음날 오후 숨졌다.
김씨는 폭행 2~3시간 이후 아이가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도 13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는 친딸 C양에 전화를 걸어 집에 있던 쇠파이프를 버릴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전신구타에 의한 출혈로 전체 혈액의 20~25%가 소실될 정도로 무자비한 폭행이 이뤄진 만큼 아이가 학대로 사망하는 일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양을 잘 키우겠다는 약속과 함께 데리고 왔으므로 A양을 보호·양육함에 있어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피고인의 폭행으로 어린 생명이 희생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해치사 및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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