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이란은 여성 보디빌더가 살기 힘든 나라인가보다.
18일(현지시각) 영국 '데일리 메일'는 이란 지역 매체의 보도 내용을 인용해 "여성 보디빌더가 온라인에 '반 이슬람 율법'에 해당되는 사진을 게재한 이유로 처벌 받았다"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한 여성 보디빌더는 SNS를 통해 '셀피'로 근육을 자랑하다가 '이슬람 율법'에 반하는 행동했다고 당국에 처벌받았다.
이란의 여성 보디빌더는 이슬람 국가에서 엄격하게 제한하는 '노출을 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그녀는 200만 리알(약 7만 2천 원)의 보석금을 지불하고 풀려났다.
여성 보디빌더의 신원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시린 노바하리라는 여성으로 추측되고 있다. 시린 노바하리는 지난 9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근육질의 '셀피'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란 사법부는 "여성 보디빌더 중 하나인 노바하리는 최근 벌거벗은 사진을 공개한 것으로 인해 체포됐다"라고 밝혔다.
이란 사법부가 '벌거벗었다'라고 표현한 것은 이렇다.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들은 '히잡'이라는 두건을 둘러싸고 얼굴을 가려야 했지만, 노바하리는 얼굴을 그대로 공개했다. 또한 그녀는 근육이 가득한 팔과 다리를 노출했다.
'데일리 메일'은 "노바하리는 세계적인 대회에서 인정받은 선수다. 하지만 이슬람 율법에 어긋나는 노출을 했기 때문에 이같은 처벌을 받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란에서는 운동선수라도 주요 신체부위를 가려야 한다. 수영선수의 경우 전신 수영복을 입어야 되고, 여성 축구선수나 운동선수 같은 경우 전신이 가려지는 운동복이나 롱 슬리브를 입어야 된다.
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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