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고금리와 라체사진 담보 요구 등으로 사회문제를 일으킨 개인간 대출업계의 대학생 대상 영업을 금지했다.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최근 공동 배포한 지시문에서 인가받은 소수의 은행만 대학생들에게 대출할수 있다고 밝혔다고 남화조보(南华早报)가 20일 강서성 금융청 웹사이트를 인용해 보도했다.
중국정부는 모든 개인간 대출업체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중단하며 대학생 대출 실적이 있는 온라인 대출업체에 구체적인 사업철수 일정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의 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업체는 모든 온라인대출이 중단되며 사기와 대출회수를 위한 물리적 협박, 음란물 류통으로 기소될수 있다.
대하넷(大河网)에 따르면 지난 2월 현재 74개 온라인 금융업체가 학생 대상 대출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대학생들이 스마트폰 등을 구매하기 위해 개인간 대출업체에서 소액의 대출을 받았다가 초고금리 리자로 어려움에 부닥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사회적 론란으로 비화한데 따른 정부의 대책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작년 6개 기관의 온라인대출 규제 시도에도 일부 업체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을 지속해 학생들의 법적 권리와 캠퍼스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위험한 대출'을 했다고 지적했다.
인민망(人民网)에 따르면 일부 대출업체는 녀대학생의 라체사진을 대출 담보로 요구했다가 만기상환을 못한 녀대학생의 사진을 온라인에 류포하거나 심지어 녀대학생에게 매춘을 요구해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또 작년 안위성 합비의 한 녀대학생은 2000원을 처음 대출받았다가 빚이 50만원으로 불어나 59개 대출업체로부터 주당 30%의 고금리에 시달렸다고 중국청년보가 전했다.
온라인 대출업체에 라체사진도 제공한 이 녀대학생의 부친은 딸의 빚을 상환하기 위해 집을 매각해야 했다.
연변일보넷/인민넷/남화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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