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투성이 된 10대女 무릎 꿇리고 소변 먹여…잔혹한 10대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17년9월9일 15시07분 조회: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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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개통 명의 안 빌려주자 모텔 전전하며 한달간 무차별 폭행
"죄질 극히 불량해 엄벌 불가피"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 3∼5년 선고
(청주=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옷을 벗긴 뒤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강제로 소변까지 마시게 하는 등 알고 지내던 10대 여성을 잔혹하게 폭행한 10대 남녀 3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9일 공동폭행과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9)군, B(22)씨, C(19·여)양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 5년,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청주·음성 등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18·여)양을 모텔에 가둔 뒤 옷을 벗기고 얼굴을 담뱃불로 지지고 둔기를 휘두르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가출 후 모텔과 찜질방 등을 전전하던 A군은 휴대전화 개통을 위해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구를 D양이 거절하자 한 달간 끌고다니며 무차별적인 폭행을 일삼았다.
이들은 둔기로 때려 피투성이가 된 B양을 꿇어 앉히고 자신들의 소변을 받아 머리에 붓거나 억지로 마시게 했다.
이 부장판사는 "폭행과 감금은 물론 소변까지 마시게 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군과 함께 폭행에 가담했으나 피해자와 합의한 미성년자 E(18·여)양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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