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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피해자 성추행하다 깨어나자 목 졸라 살해"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한재준 기자 =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범행 동기가 결국 성적 욕구 해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학은 수면제를 먹고 잠든 피해자 A양(14)을 상대로 성추행을 하다 그가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살인·추행유인·사체유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이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영학은 성적 욕구를 해소할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며 "초등학교 때 집에 놀러왔던 딸의 친구가 범행대상이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영학은 지난달 30일 딸 이양에게 A양을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한 후 사전에 준비한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였다. 이후 이영학은 잠든 A양의 옷을 벗기고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영학은 다음날인 1일 오후 12시30분 잠에서 깨어난 A양이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넥타이와 수건 등을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당일 오후 9시30분쯤 딸 이양과 함께 A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 소재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영학은 애초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A양을 지목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딸 이모양(14)과 함께 A양을 집으로 유인할 것을 계획하고 범행 전날인 29일 수면제를 담은 음료수병을 냉장고에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다음날 이양은 친구 A양에게 '집에서 영화를 보고 놀자'며 전화연락을 해 유인했다.
국립수사과학연구원 부검 결과 A양의 사망원인은 끈에 의한 교사(경부압박질식사)였으며, 혈액에서는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영학의 지인 박모씨(36) 또한 이영학의 도피를 도와준 혐의(범인도피·은닉)로 함께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이영학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추행유인 및 사체유기)를 받는 딸 이모양(14)에 대해서는 불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영학과 지인 박씨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며 "딸 이양에 대해서는 검찰과 신병처리 등에 대한 협의를 거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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