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동헌기자] 자신을 강간하려던 남편을 살해한 죄로 사형 선고를 받은 수단의 19세 여성이 항소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은 자신을 강간하려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누라 후세인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수단 법원은 숨진 남편의 가족이 그녀를 용서하지 않으며 재정적인 보상을 받는 것을 거부해 교수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후세인은 16살 때 가족에 의해 한 남성과 결혼하도록 강요받다가 도망쳐 3년간 떠돌이 생활을 했다. 자신을 회유한 아버지에게 속아 집으로 돌아온 후세인은 결국 남성의 집으로 팔리듯 떠넘겨져 억지로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후세인이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자 남성은 형제와 친척들이 그녀를 꼼짝 못하도록 강제로 붙잡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했다. 이튿날 남성이 다시 같은 짓을 저지르려 하자 후세인은 그를 칼로 찔러 숨지게 했다. 결국 그녀는 지난 5월 3일 감옥에 갇혔다.
이 사건 이후 수단 재판부가 후세인에게 교수형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이 쏟아졌다. UN과 국제 인권단체들은 미성년 강제혼인 희생자인 후세인의 남편 살해는 정당방위였다며 사면을 촉구했다.
유엔 인권 대변인인 라비나 샴다사니는 지난주 제네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후세인의 강제 결혼, 성폭행, 그리고 그녀를 상대로 한 수많은 폭력이 형을 완화시키는 증거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를 갖는다”며 “공정한 재판과 적법 절차에 대한 가장 엄격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후세인의 변호사는 AFP와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에 반대해 항소 법원에 소청을 제기했으며, 항소 법원이 판결이 내려지기까지는 몇 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단에서는 결혼의 법적 나이가 10살이며, 강간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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