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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의 길’ 가로막힌 40代 성매매여성
조폭 강압으로 성매매 발 들여
성매매업자가 10%고리대 강요
결국 파산 신청·사기죄로 구속
석방 뒤 저축한 돈 마저 압류
“사기죄 유죄땐 면책효력 없어
업자들이 노리고 여성 고소”
‘법은 없는 자들에게 가혹하고, 도움을 요청하거나 호소할 곳은 없고….’
40대 여성 A 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전 재산을 잃어버렸다. 지난 6년간 모아둔 저축 1000여만 원과 입출금통장 등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떨어진 것이다. 당장 ‘청구이의 소(訴)’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14일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A 씨는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자신의 과거를 자책했다.
A 씨는 불우한 유년시절을 겪으며 방황을 거듭하다 성매매 여성이 됐다. 2001년 ‘지인이 빌려 쓴 사채 1500만 원을 대신 몸으로라도 갚으라’는 조직폭력배들의 강압과 협박을 받아 원치 않았던 세계에 발을 들였다. 가난했던 그가 의지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이 그렇듯 선불금은 A 씨에게도 족쇄가 됐다. 성매매업자들은 A 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기 위해 월 7~10%의 고리대금을 강요했다. A 씨는 이후 11년간 성매매를 하면서 다른 사채를 통해 사채 빚을 갚는 ‘사채 돌려막기’에 내몰렸다. 11년 동안 10억여 원의 빚을 갚았지만, A 씨에게 남은 빚은 2억 원이 훌쩍 넘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사채를 감당하지 못한 A 씨는 결국 2011년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2년 4월 A 씨에게 파산 선고를 내리고, 채권자들의 이의제기 등을 심리한 끝에 같은 해 12월 면책 처분도 결정했다. A 씨는 그사이에 한 차례 구치소에 다녀왔다. A 씨의 파산 신청에 성매매알선·고리대금업자인 B 씨 측에서 A 씨를 사기 혐의 등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1심 법원은 “A 씨가 변제할 능력이 없는데도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는 B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결국 법원은 A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결정을 내렸다. A 씨는 2심에서 석방되길 원해 유죄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판결 확정으로 A 씨는 사기범죄자가 됐다.
출소 이후 A 씨는 나름대로 일자리를 얻어 평범한 생활을 해왔지만, 올해 3월 재산이 압류되면서 악몽 같은 과거를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2011년 파산 신청을 하기 직전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는 B 씨의 협박으로 작성한 공정증서(내용증명문서)가 채권 채무 관계를 입증하는 근거로 작용하면서 발목을 잡은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법원 관계자는 “사기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불법행위 채권이 돼버려 면책 효력이 미치질 않는다”면서 “이를 노린 성매매·고리대금업자들이 피해 여성들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동의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선불금을 받은 뒤 실제로 성매매에 혹사당했으면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게 맞고 또 민사적으로도 불법원인급여로서 반환 의무가 없는데, 고리대금업자 측에서는 피해 여성들이 성매매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힘들어한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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