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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방송 기자가 뉴스프로그램에서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익명의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한 사실이 적발됐다. 동료나 지인을 인터뷰했다가 제재를 받은 경우는 있어도 기자 본인이 본인을 인터뷰해서 음성 변조한 사례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다. 해당 기자와 방송사에 대한 제재를 논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는 "기상천외한 일이다" "살다살다 별 일을 다 본다" 같은 반응도 나왔다.
방통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부산경남지역 민영방송인 KNN-TV에 대해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심의위원 5인으로 구성된 소위원회가 처분을 결정한다. 이때 위반 정도가 경미하면 '권고'나 '의견제시'의 행정지도를 내리고,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과징금'이나 '법정제재'를 내리게 된다. 과징금이나 법정제재가 내려지면 심의위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이번에 문제가 된 KNN의 경우 뉴스프로그램인 'KNN 뉴스아이'를 통해 ▲부산신항의 문제점을 지적한 총 4회의 보도와 ▲겨울철 노년층의 피부건조증 관련 보도를 전하면서 취재기자가 본인의 음성을 변조해 익명의 관계자나 환자의 인터뷰인 것처럼 방송했다.
이 방송기자는 기사 내용에 따라 자신이 직접 ‘배후단지 관계자’, ‘배후단지 업체 직원’, ‘배후단지 업무 관계자’, ‘외국 선사 관계자’, ‘부산항 터미널 관계자’, ‘부산항 선용품업계 관계자’, ‘60대 A씨’ 등인 것처럼 인터뷰를 했다.
이와 관련 KNN은 사과방송을 내고 해당 기자에 정직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소위원회는 기자가 취재의 편의를 위해 자신의 음성을 변조해 관계자 인터뷰라고 보도한 것은 심각한 허위 방송이라며 과징금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전광삼 위원은 "본인이 본인을 인터뷰하는 일이 참, 기상천외한 일이... 살다별 일을 다 본다"고 말했고, 박상수 위원도 "한두 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다. 이런 음성변조는 기자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진상을 규명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허미숙 소위원장도 "기자 본인의 음성변조를 통해서 취재원을 수차례 조작한 사건은 한국 방송보도 역사에 전례가 없는 유감스러운 사건"이라며 "유사 사건을 알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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