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내 아들 죽였다" 현 남편이 살인죄로 고소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6월14일 08시41분 조회: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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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진=뉴스1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의 현 남편이 자신의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유정을 고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유정의 현 남편인 A씨(37)는 전날(13일) 서울 지역 로펌을 통해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지난 3월2일 숨진 채 발견된 A씨의 친아들 B군(4)을 고유정이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A씨가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인 B군은 제주도의 친할머니집에서 지내다 지난 2월28일부터 청주의 A씨 집으로 왔다. 그런데 B군은 청주에 온지 이틀 만인 지난 3월2일 오전 10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B군의 아버지 A씨는 “잠을 자고 일어나보니 아들이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자느라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검을 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질식사로 B군이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B군에게 졸피뎀 등 약물도 검출되지 않았고 별다른 외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B군 사망 당시 경찰 조사에서 고유정은 B군이 감기에 걸려 혼자 다른 방에서 잤다고 진술했다. 고유정은 B군 장례식과 발인에도 참석하지 않아 현 남편과 다툰 것으로 알려졌다.
B군 사망 이후 약 80여일 만인 지난달 25일 전 남편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문의 돌연사로 묻힐뻔한 의붓아들 사망사건이 범죄가능성이 있는 살인사건으로 성격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B군 사건을 수사 중이던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알려지자 제주에 경찰을 파견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최소 3곳 이상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 나흘 만에 신상공개 결정이 난 그는 범행 도구를 사전 구입해 범죄를 계획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목공예 취미가 있어 (도구를) 샀다”고 진술하며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경찰은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지난 13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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