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출소 후 고소한 여성 살해하고 분신 사망…보복살인 가능성
조글로미디어(ZOGLO) 2019년5월16일 05시58분 조회: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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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고소한 여성을 살해한 남성이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폭행한 죄 등으로 복역한 뒤 최근 출소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15일 오후 2시5분쯤 충남 서천군의 한 빵집에서 A(65)씨가 여주인 B(55)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달아났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숨졌다.
범행 후 승용차(사진)를 몰고 400m가량 달아나던 A씨는 빵집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쫓아오자 근처 빌라 주차장에 차를 세운 뒤 분신해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이 차 문을 열라고 요구했으나 응하지 않은 채 그는 몸과 차에 인화 물질을 끼얹은 뒤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타는 차에서 A씨를 구조하려던 경찰관 2명은 차량이 폭발하면서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돼 지난 3월 출소했다.
경찰은 A씨가 출소한 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B씨 빵집 근처에서 A씨의 행적을 수시로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 CC ) TV 확인 결과 A씨가 감시를 피하기 위해 범행 전 렌터카로 빵집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렌터카를 몰고 빵집에 온 A씨는 범행 후 근처에 미리 세워둔 자신의 승용차로 바꿔 타고 도주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그는 분신에 쓸 인화물질 등을 미리 준비해 차에 싣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남자 직원이 나가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빵집에 들어간 뒤 1분 만에 범행을 마치고 빠져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치밀한 계획에 따라 자행된 보복살인 가능성이 있다는 게 경찰 측 판단이다.
다만 A씨가 숨짐에 따라 이번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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