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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인도로 돌진한 70대 운전자 승용차에 치인 30대 임산부의 상태가 전해졌다.
사고는 지난 19일 오후 1시40분쯤 부산 동구 한 도로 옆 인도에서 발생했다. A씨(72)가 몰던 그랜저 승용차가 갑자기 인도를 침범했고 주변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30대 임산부 B씨를 들이받았다.
B씨가 자신의 동생이라고 밝힌 네티즌 C씨는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꼭 읽어달라’는 당부와 함께 글을 올렸다. C씨는 “동생네 부부는 난임으로 어렵게 임신했다”며 “그 끔찍한 사고를 당하고도 동생은 뱃속 아이를 지켜보겠다고 고통과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사고로 무릎 밑 두 다리가 형태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며 “8시간에 걸친 봉합 수술을 하고 지금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같은 날 ‘제발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B씨 가족이 올린 청원에는 “피해자는 어쩌면 두 다리를 절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견을 듣고 고통과 싸우고 있다”며 “불행 중 다행으로 뱃속 태아는 무사해 다리가 찢기는 고통에도 무통 주사까지 반려하며 아이를 지키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해자인 70대 운전자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변명을 한다”며 “긴박한 상황에 사람이 서 있는 인도로 핸들을 튼 말도 안 되는 상황 판단이, 떨어지는 대처능력이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70대 이상 고령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우리 가족이 당한 이런 비극을 다른 분들은 겪지 않도록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이 청원은 22일 오전 11시10분 기준 6055명의 동의를 얻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08년 1만155건이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4년 2만275건, 2017년 2만6713건으로 증가했다. 10년간 2.63배 증가한 것이다. 이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도 2008년 각각 559명, 1만5035명에서 2017년 848명, 3만8627명으로 늘었다.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 사망사고 비율 역시 2016년 17.7%에서 지난해 22.3%로 훌쩍 뛰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달 15일 최근 정부가 검토 중인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와 관련한 진행 상황을 밝혔다. 민 청장은 “신체 능력에 따라 야간운전을 제한하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검토 중”이라며 고속도로, 도심부 운전 제한 방안 역시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고령이라고 무조건 면허를 취소하는 건 아니다”면서 “나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삼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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