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로 40억 빌린 뒤 살해 시도…30대 아들, 징역 8년
조글로미디어(ZOGLO) 2021년8월26일 08시44분 조회: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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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아버지 명의로 채무를 진 아들이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6 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형사 6-2 부(부장판사 정총령·조은래·김용하)는 존속살해미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 30 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2 일 자신의 아버지인 B씨( 60 대)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변호사인 아버지 B씨의 사무실에서 일하며 사무실 명의로 차용증을 위조해 지인들에게서 약 40 억원을 빌렸다. 하지만 빚을 갚지 못하자 채무 명의자였던 아버지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처음엔 A씨에게 가격당한 것을 인지하지 못해 함께 병원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A씨는 병원 주차장에 세운 차 안에서 B씨를 향해 다시 한번 둔기를 휘둘렀고 B씨는 그제서야 아들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차에서 내려달라"고 했고 A씨는 B씨를 하차시킨 뒤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A씨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방법 등으로 27 명에게 111 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도 받았다. 이 중 일부는 변제했지만, 현재까지도 상당한 피해 금액이 남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1년 10 개월에 걸쳐 사기 범행을 했고 채무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다"며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뒷머리 부분을 쳤다. 범행방법, 피해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 가족들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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