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손님 모집·입장료 10만~30만원
'팔로워 1만명' 클럽 업주·종업원 등 3명 검거
서울경찰청이 스와핑클럽을 단속해 입수한 증거물.(서울경찰청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일명 '스와핑(집단성교)' 클럽을 운영하던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은 전날 24일 오후 11시쯤 음행매개 등의 혐의로 업주 A씨와 종업원 2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형법 242조(음행매개)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해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A씨 등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글과 사진을 올려 스와핑에 참가할 남녀를 모집했다. 해당 SNS 팔로워는 1만명에 달했다.
참여 손님은 입장료 10만~30만원을 내고 스와핑을 하거나 이를 관전했다. 단속 당시에도 클럽에는 남성 14명과 여성 12명 등 26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자발적으로 집단 성행위에 나선 만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해 이들을 귀가조치했다.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업소 신고를 한 뒤에 집단 성교를 원하는 사람들을 모집해 장소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유사한 클럽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과 서울자치경찰위원회는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했던 성매매·불법 게임장 영업이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다시 성행할 것으로 보고 최근 3개월 동안 풍속범죄 전담수사팀을 단속 현장에 투입했다.
경찰은 호텔과 연계한 대형 유흥주점 성매매 알선, 대형 안마시술소, 조직적 오피스텔 등 14개 성매매 업소에서 157명을 검거했고 그중 6명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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