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자연자원부 부장 왕광화는 전국 자연자원과 부동산 권리 확인 및 등록 업무 회의에서 우리 나라는 부동산 통일등록을 전면 실현했다고 선포했다.
이는 10년간의 노력을 거쳐 분산에서 통일, 도시 주택에서 농촌 택지, 부동산에서 자연자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토 공간을 포괄하고 모든 부동산 재산권을 포함하는 부동산 통일등록제도가 전면적으로 구축되였음을 의미한다.
우리 나라는 민법전을 통령으로 하고 <부동산 등록 잠정 조례>를 핵심으로 하며 시행세칙, 조작규범, 지방성 법규 등을 지원으로 하는 부동산 통일등록제도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였다.
2013년 3월, 당중앙과 국무원은 부동산 통일등록 기구를 설립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부문에 흩어져있는 부동산 등록책임을 통합하여 등록기구, 등록장부, 등록근거, 정보플랫폼 등 ‘4대 통일’ 개혁과제를 실현할 것을 제안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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