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1월 1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에서는 경영환경을 한층 더 최적화하기 위해 <일련의 벌금부과사항을 최소, 조정할 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다. 이번에 공업 및 정보화, 주택 및 도농 건설 등 분야의 벌금부가사항을 16개 취소하고 17개 조정했는바 총 33개 사항을 취소, 조정했다. 벌금부과를 취소한 사항에 대해서는 <결정>이 인쇄발부된 날부터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칙 가운데의 관련 벌금부과규정의 적용을 잠시 정지한다. 벌금부과를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한 후의 관련 행정법규와 부문규칙 가운데의 관련 벌금부과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번에 공업정보화부 2개, 교육부 2개, 주택도농건설부 5개, 중국인민은행 3개, 국가립업초원국 1개, 국가우정국 1개, 국가질병예방통제국 2개 등 총 16개 벌금부과사항을 취소하고 공업정보화부 1개, 응급관리부 1개, 국가신문출판서 13개, 국가질병예방통제국 2개 등 총 17개의 벌금부과사항을 조정했다. 이런 벌금부과사항들은 주로 기업과 대중들의 생산 및 생활과 밀접히 관계되는 분야에 집중되였는바 취소, 조정한 목적은 기업과 대중의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주기 위해서이다.
취소, 조정한 벌금부과사항들은 행정법규 7부와 부문규칙 6부와 관계된다. <결정>은 벌금부과사항을 취소, 조정한 후의 립법사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국무원 관련 부문에서는 <결정>이 인쇄발부된 날부터 60일내에 국무원에 관련 행정법규 개정방안을 회부하고 관련 부문규칙의 개정 및 페지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부문규칙을 개정한 후의 행정법규에 근거해 조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관련 행정법규를 공포한 날부터 60일내에 개정 및 페지 업무를 완수해야 한다. 부문규칙을 개정, 페지함에 있어 30일간의 의견수렴기한이 있는 것을 감안해 특수사정으로 상기 기한내에 부문규칙의 개정 및 페지 업무를 완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으나 3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규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벌금부과사항을 취소한 후 관련 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참답게 연구하고 감독관리책임을 엄격히 구체화하며 사중사후감독관리를 힘써 강화하고 감독관리방법을 보완하며 감독관리절차를 규범화하고 감독관리의 과학화, 간소화, 정밀화 수준을 높여 감독관리의 효과성을 한층 더 향상시킴으로써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튼튼한 버팀목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