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덧 11월에 접어들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친구들, 다들 년차휴가는 휴식했는가? 년차휴가는 해를 넘겨도 될가? 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에서 그 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을가?
년차휴가는 해를 넘겨도 될가?<종업원유급년차휴가조례> 제5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했다.
근무단위는 생산, 근무의 구체적 상황과 종업원 본인의 의향에 따라 종업원의 년차휴가를 배정해야 한다.
년차휴가는 1년내에 집중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혹은 단계를 나누어 배정할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를 넘기지 않는다.
근무단위에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종업원의 년차휴가를 배정하지 못했을 경우 본인의 동의를 거친 후 종업원의 년차휴가를 취소할 수 있다. 휴식해야 하지만 휴식하지 못한 날수에 따라 고용단위는 그 종업원의 일당소득 300%에 따라 년차휴가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직장을 옮겼다면 새 직장에서 그 해 년차휴가를 누릴 수 있을가? <국무원 법제판공실 <종업원유급년차휴가조례> 관련 문제에 대한 회답>(국법서정함) 〔2009〕5호>는 휴가조건에 대해 진일보 명확히 했다.
<종업원유급년차휴가조례> 제2조에서는 ‘종업원이 련속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 반드시 동일한 직장이여야 한다고 제한한 적이 없다. 따라서 종업원이 동일한 직장에서 련속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와 종업원이 부동한 직장에서 련속 1년 이상 근무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다른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년차휴가 날수는 어떻게 계산할가?종업원이 누리는 유급년차휴가 날수는 루적 근무시간과 직접적인 련관이 있다.
<종업원유급년차휴가조례>, <기업종업원 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의 <<기업종업원유급년차휴가 실시방법>관련 문제에 대한 회답>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종업원이 동일하거나 혹은 부동한 고용단위에서 전일제 근무를 진행한 기간 법률, 행정법규와 국무원 규정에 따라 근무시간은 루적해 계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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