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불법이고 만취운전은 범죄이다. 음주후 사람은 감각능력, 판단능력, 조작능력이 떨어지기에 이런 상황에서 운전하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요행이고 사고가 나는 것은 필연이다.
현재 전국 공안교통관리부문은 겨울철 불법행위 돌격전문정돈행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바 만취운전과 같은 심각한 불법행위가 중점타격대상이다. 광범한 운전자들은 ‘생명지상, 안전제일’을 명기하고 리성적으로 술을 마시며 만취운전을 하지 말고 주동적으로 주위 사람들이 만취운전을 하지 않도록 말려야 한다.
만취운전의 위험성1. 시각장애
음주후 시야가 모호해지고 색갈분별능력이 떨어지며 시야범위가 크게 축소되는 등 정황이 나타나 사고의 발생을 쉽게 초래할 수 있다.
2. 반응이 느려져
전방의 위험정황을 발견했을 때 시각감각이 제동을 취할 때의 반응시간은 음주하지 않을 때보다 2~3배 느려지고 본능적인 반사동작시간도 연장된다.
3. 조작통제능력이 떨어져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알콜의 마취작용 때문에 사람의 손과 발의 촉감이 평소보다 떨어져 앨셀, 브레이크, 핸들을 정상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
4. 잘못된 인식 생격
알콜의 자극하에 사람이 흥분상태에 처하면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주위 사람들의 권고를 듣지 않으며 비리성적인 행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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