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주재 중국총령사관은 최근 령사관은 국내 친지들로부터 중국공민이 련락두절되여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여러건 접수했는데 사건 관련 인원은 재일 류학생과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이였고 그중에는 적지 않은 ‘오보’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중국공민의 평안한 출행을 확보하고 자신과 가족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오사카주재 중국총령사관은 다음과 같이 정중하게 당부했다.
1. 림시로 일본을 방문한 관광객의 경우 사전에 가족에게 일정계획, 호텔 주소, 교통방식, 동행자 등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 재일류학생이라면 사전에 가족에게 공부하고 있는 학교 명칭, 주소 및 학교측, 집주인, 친구 등 련락처를 알려줘야 한다. 동시에 국내 친지들의 련락방식을 학교측, 집주인, 친구 등에게 알려주어 불시의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2. 여러가지 방식으로 약속한 빈도 혹은 시간에 가족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면서 무사함을 전하여 불필요한 걱정과 불안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심리적 불편함이 있는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가족과 소통하고 필요한 경우 정신과 의사와 상담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만약 당신이 련락두절인원의 국내 친지일 경우 친지와 잠시 련락이 되지 않으면 랭정함을 유지하고 리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일시적인 련락두절은 반드시 실종이나 인신안전이 위협당했음을 의미하지 않으며 찾는 당사자가 사정이 있어 제때에 친구들과 련락을 취할 수 없거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외계와 소통을 꺼리는 등 문제가 존재할 수 있다.
4. 만약 찾는 사람의 인신안전을 걱정한다면 재일 친지 혹은 변호사에게 위탁하여 조속히 경찰측에 신고하기 건의한다. 총령사관은 직책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것이다.
※련락방식일본 경찰신고전화: 110
외교부 글로벌령사보호서비스응급전화(24시간): +86-10-12308 혹은 +86-10-65612308
오사카주재 중국총령사관 령사보호협조전화: 06-6445-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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