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식품안전위원회판공실, 공안부, 농업농촌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일전 <육류제품 불법범죄를 엄히 타격하는 전문정돈행동을 전개할 데 관한 통지>를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각지가 8개월간의 육류제품 불범범죄를 엄히 타격하는 전문행동을 전개하도록 배치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생돼지, 고기소, 고기양, 고기닭 및 그 육류제품을 중점으로 하여 육류제품 불법범죄 원천단서를 깊이 파고 가축과 가금 양식, 도축, 무해화 처리, 육류 및 육류제품 생산경영 전체 사슬에 대한 전문정돈을 전개하여 불법도축, 가공, 판매 사슬을 단호히 끊어야 한다. 일련의 중점사건을 조사처리하고 일련의 불법경영주체를 페쇄하며 일련의 불법범죄분자를 처벌하고 일련의 전형사례를 폭로함으로써 육류제품 불법범죄를 엄히 타격하고 육류제품 품질안전 장기적 효과 감독관리기제를 건전히 하며 육류제품 품질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통지는 아래 몇가지 방면의 내용을 명확히 했다. 첫째, 문제정돈을 강화한다. 중점지역과 중점장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배제조사와 은밀방문을 전개하여 문제단서 리스트를 건립한다. 발견한 법과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원천추적을 전개하여 사업페쇄고리를 형성한다. 둘째, 양식일환의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각지 농업농촌부문이 생돼지, 고기소, 고기양과 고기닭 양식장(가구)을 중점으로 하여 ‘살고기 성장촉진제’ 등 금지약품을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조사처리하고 병사한 가축과 가금을 판매하고 함부로 버리는 등 불법행위를 엄히 조사처리하도록 배치한다. 셋째, 도축과 무해화 처리 일환의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각지 농업농촌부문이 도축장, 무해화 처리장을 중점적으로 검사하도록 배치하여 불법도축, 물 주입, 약물 주입 또는 기타 물질 주입 및 병사한 가축과 가금이 ‘바꿔치기’ 당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히 조사처리한다. 넷째, 식품생산경영일환의 감독조사를 강화한다. 각지 시장감독관리부문이 중점검사를 전개하도록 배치하여 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락착하도록 독촉하고 출처가 불분명하고 검사, 검역을 거치지 않았으며 검사, 검역에서 불합격한 가축과 가금 제품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며 가짜 소(양, 당나귀) 고기제품을 생산하는 등 불법행위를 엄히 조사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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