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공식 미니블로그의 4월 7일 소식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심판실천과 결부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혼인가정편을 적용할 데 관한 해석(2)(의견수렴고)》의 초안을 작성했다. 그중, 동거 재산분석분쟁의 처리에 대해 의련수렴고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제3조 [동거재산분할분쟁의 처리]
량측이 배우자가 없는 동거관계 재산분석 분쟁사건에서 량측이 동거기간 취득한 재산에 대해 량측이 협의가 없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1) 동거기간 각자가 얻은 임금, 상여금, 로동보수, 지식재산권 수익, 각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및 일방의 단독 생산, 경영, 투자의 수익 등은 각자에게 귀속된다.
(2) 량측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구입한 재산 또는 공동으로 생산, 경영한 투자의 수익 및 기타 구분할 수 없는 재산은 재산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분할되며 각자의 출자비률, 기여도 등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 녀성과 무과실측이 권익을 가지는 원칙에 따라 분할을 진행한다.
동거생활기간 한측이 자녀양육, 로인돌봄, 한측 사업에 대한 협조 등으로 비교적 많은 의무를 부담하여 상대방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량측이 이에 대해 협의가 없거나 합의에 실패한 경우 인민법원은 동거생활기간, 상응한 의무를 부담하면서 투입한 정력 및 량측에 대한 영향, 동거 재산분석 정황, 량측 경제상황 및 지불자의 부담능력, 현지 소득수준 등 사실에 근거하여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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