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경시교통위원회는 <북경교통운수행정처벌 재량기준>(의견수렴고)를 공시하여 교통운수분야 불법행위의 처벌표준에 대해 세분화했다.
그중 새롭게 추가된 한 규정은 시민들이 보편적으로 반영하는 택시 차안 냄새문제를 겨냥했다. 의견수렴고에 의하면 택시가 차량 청결함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부동한 위법경위에 따라 ‘경고’, ‘경고 및 100원 내지 500원 벌금’,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 벌금’ 세개 기본재량단계로 나눈다.
매체들은 택시의 냄새를 제거하는 것은 승객의 창문 열기에만 의존하거나 택시기사에만 의존해서는 안되는바 회사와 승객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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