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 개정한 국가비밀유지법 올해 5월부터 시행
새로 개정한 국가비밀유지법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일부 사업실천 속의 비밀확정과 비밀해제의 성숙된 수법이 포함되였는데 다음과 같다. 비밀유지사항범위의 확정은 마땅히 필요하고 합리한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과학적으로 론증 및 평가하며 정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비밀확정 책임자제도와 비밀확정 수권기제를 최적화하고 비밀포인트 표기에 대하여 원칙적 규정을 함으로써 비밀확정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가일층 추동했다. 국가비밀심사제도를 최적화하고 정기적 심사를 매년 심사로 수정했고 비밀유지심사책임을 리행하지 않음으로 하여 심각한 후과를 초성한 법률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비밀확정 기관, 단위의 주체적 책임을 가일층 다지고 정보자원의 합리적 리용을 편리하게 했다.
■ 비은행지불업계의 규범화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
<비은행지불기구감독관리조례>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비은행지불기구와 사용자가 지불서비스협의를 체결한 경우 그 조항은 공평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은행지불기구는 사용자의 자금안전과 정보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핵심업무와 기술서비스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자료와 거래기록을 적절하게 보존하고 효과적인 조사제도를 구축해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지불계좌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불계좌가 불법모금, 보이스피싱, 돈세탁, 도박 등 위법범죄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비해야 한다.
■ 국무원 <절수조례> 5월 1일부터 실행
국무원은 <절수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공포했으며 2024년 5월 1일부터 실행한다. 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절수 행정법규이다. 주요농작물, 중점 공업상품과 서비스업 등에 대한 물 할당관리를 실행하고 행정구역에 따라 년도 물사용에 대해 총량 통제를 실행한다. 물사용이 일정한 규모에 달한 단위에 대해 계획용수관리를 실행한다. 수자원이 엄중하게 부족한 지역, 지하수 과잉 개발지역은 물 소비 산업 프로젝트 건설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이 밖에 도시와 농촌 절수 및 손실감소를 촉진하고 절수형 도시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비전통적인 물리용을 촉진한다.
■ 장기 획득 및 분배 제도를 보완
<인체장기 기증 및 이식 조례>가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그중 장기 획득 및 분배 제도를 보완했는바 장기 획득 및 분배에 대해 전 과정 관리를 실시한다. 의료기구가 장기획득업무에 종사할 때 구비해야 하는 조건과 장기획득서비스를 전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요구 등을 규정했다. 장기획득전의 륜리심사요구를 세분화하고 장기획득증명절차를 규정했다. 장기분배에 있어서는 그 분배가 의료수요에 부합되고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며 국무원 위생건강부문의 분배시스템을 통해 통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장기 기증 및 분배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포해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장기분배제도를 보완했다. 록색통로사업기제를 구축해 장기운송의 고효률화, 원활화를 확보한다.
■ 탄광기업의 주체적 책임을 공고히 다져
<탄광안전생산조례>가 5월 1일부터 실시되며 탄광안전생산을 강화하고 탄광생산안전사고를 예방 및 줄이게 된다. 그중 근원 관리를 강화하고 숨겨진 위험을 엄격하게 조사하며 탄광기업이 숨겨진 위험에 대한 자체 검사 및 자체 수정을 진행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감독관리부문은 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탄광기업이 중대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 우리 나라 최초로 사회단체명칭 통일적으로 규정
<사회단체명칭 관리방법>이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방법은 처음으로 사회단체의 명칭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단체 명칭중의 업종(사업) 분야에서 ‘제1’, ‘최고’, ‘국가급’ 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방법은 또한 사회단체명칭에 사용되는 자연인 이름의 사용에 대해 규범화했다. 방법에서는 사회단체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지 않으며 확실히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문화, 위생, 교육, 예술 분야에서 중대한 공헌을 하고 국내외에서 명성을 얻은 탁월한 인물로 제한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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