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학, 주말은 어린이 실종률이 높이 시기이다.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정확한 처리방법은 무엇일가? 부모들은 이런 것을 반드시 료해해야 한다.
만약 아이가 실종되였다면 부모는 어떻게 해야 할가?
즉시 경찰측에 신고한다. 아이가 실종된 후 24시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므로 즉시 110에 신고하여 아이의 나이, 외모특성, 옷차림 등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최근 증명사진을 제공해야 한다.
방송으로 사람을 찾는다. 만약 사건발생지에 방송이 있다면 방송을 통해 사람을 찾을 수 있다. 방송할 때는 아이의 특징을 정확하게 말하고 부모의 련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친척과 친구를 동원하여 부근에서 찾는다. 사건발생지 2km이내 구역, 주요 지역 기차역, 뻐스정거장, 거주지 2km이내 구역 등 3가지 류형의 지역에서 친척과 친구를 동원하여 아이를 찾아야 한다.
집에서 기다린다. 부모 또는 친척중 한명은 집에서 기다려야 하는바 아이가 스스로 집에 돌아왔을 때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
부모가 스스로 아이를 찾을 때 ‘10인 4추적법’을 사용해야 한다.
● 동서남북 4개 방향에 각각 1명씩, 2km이내 큰길을 따라서 찾는다.
● 4명은 부근 기차역에 가서 아이가 다른 도시로 가지 않도록 한다.
● 1명은 경찰측에 신고한다.
● 1명은 제자리에 남아 기다린다.
공안부 ‘상봉(团员)’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상봉’시스템은 공안부가 ‘인터넷+유괴타파’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한 것으로 일단 아동실종정보가 발부되면 이 플랫폼은 공안기관을 협조해 제1시간에 어린이 실종정보를 가능한 빨리 뉴미디어와 모바일응용단말기를 통해 실종지역 주변의 일정한 범위내에 전송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정보를 얻도록 하고 제때에 단서를 제공하며 공안기관이 빨리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찰측 알림
방학과 주말은 어린이실종률이 높은 시기이므로 부모가 아이를 데리고 외출할 때 아이가 자신의 시야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고 아이가 혼자 밖에서 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녀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자녀에게 부모의 련락처, 집주소 등을 숙지하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실수로 부모와 헤여져도 당황해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린 것을 발견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어린이나 로인이 길을 잃은 것을 발견하면 가능한 한 빨리 경찰측에 신고해야 한다. 아이에게 련락카드를 만들어주어 휴대하도록 하여 아이를 잃어버렸을 경우 타인 련락카드 정보에 따라 적시에 가족에게 련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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