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상무부 등 7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고수준 대외개방을 위해 복무하고 외국인의 숙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약간한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고 략칭)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합법적 운영, 접대능력 향상, 업계 자률 강화, 플랫폼역할 발휘, 등록관리 최적화, 서비스경로 원활화, 지불편의성 향상, 우호적 분위기 조성 등 8가지 방면에 중점을 두고 외국인의 국내 숙박편의를 더욱 촉진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 지방 관련 부문 및 네트워크운영플랫폼은 자격요구사항을 문턱으로 숙박업 운영자의 외국인숙박 접대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네트워크운영플랫폼 및 숙박업 운영자는 규정을 위반하고 대외에 외국인숙박 비접대에 관한 정보를 발부해서는 안된다.
◆ 숙박업경영자에 대한 교육 및 그들의 서비스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업계의 자률성을 강화하며 경영행위가 법률법규 및 소비자권익보호규범에 부합되도록 확보한다.
◆ 네트워크운영플랫폼의 책임을 다지고 입점업체의 정보공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 외국인 숙박등록에 대한 숙박업운영자의 관리서비스업무를 더욱 최적화하고 정보채집항목을 간소화하며 교육관리 우선을 견지하고 포용적이고 신중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 외국인 소통서비스경로를 개선하고 숙박분야의 지불편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량호한 외국인 관련 서비스환경을 조성한다.
다음 단계에 상무부는 관련 부문과 협력하여 외국인숙박편의를 위한 관련 조치의 시행을 지도하고 외국인에게 보다 편리하고 우호적인 숙박환경을 제공하고 고품질개방 및 고품질발전을 위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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