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1일은 무장애환경건설법이 실행한 지 1돐이 되는 날이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8500만명의 장애인이 있고 60세 및 이상의 로인이 2억 9700만명에 달한다. 1년간 우리 나라의 무장애환경 건설은 법치화의 새로운 궤도에 들어섰고 다원화 발전하는 좋은 국면을 보였다.
102만 4400가구의 빈곤한 중증장애인 가정이 무장애 개조를 완수하여 ‘14.5’임무 총량의 90.34%를 차지했다. 657가지 약품이 첫패의 약품설명서 친로령화 및 무장애 개조 시범점 명단에 들었고 ‘큰 글자 설명서’, ‘소리 있는 설명서’가 점차 시달되고 있다. 2726개 사이트와 휴대폰 APP가 승격, 개조를 마쳤고 각 주요 인터넷예약차량 회사는 325개 도시플랫폼 APP 첫 페지에 큰 글자로 ‘한번 눌러 차량 예약’ 봉사를 시작했다.
법률의 구속력도 더욱 현저해졌다. 최고인민검찰원은 8월에 소집한 소식공개회에서 2월부터 전국 검찰기관에서 ‘검찰 민생 수호’ 전문행동을 전개한 이래 1616건의 무장애환경 건설 공익소송사건을 처리했고 전년 대비 165.79%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현재 전국 범위에서 제한된 수량의 중점대상만이 비교적 높은 품질의 무장애 시설환경을 실현할 수 있으며 국산 고품질 무장애 상품의 제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북경시건축설계연구원주식유한회사 부총건축사 초건은 “무장애환경 건설은 최종적으로 모든 사용자들이 편안한 장소를 만드는 것이다. 다음단계에 통용 설계에서 공을 들이고 포용적인 리념을 체현하며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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