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국방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이 공격을 받았을 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폐기하고, 선제공격이 가능한 방위 체제를 갖추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총리 자문기구 ‘안전보장과 방위력에 관한 간담회’는 11일 회의를 열고 중장기 방위정책 ‘신방위대강’과 관련,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을 염두에 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간담회 소속 위원들은 북한의 공격에 대비하고, 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차원에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자위대가 관련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의견이 확정되면, 방위성의 7월 중간보고서에 언급된 ‘종합적 억지력, 대처능력의 강화를 검토’라는 우회적인 표현 대신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방안이 신방위대강에 명기될 수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한 발짝 더 나간 것으로 평가하게 하는 대목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의지도 노골화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한반도에는 직격탄이다. 적기지 공격은 적국으로부터 위협이 있다고 판단다면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 움직임을 보이면 일본이 자국 영해·영공을 넘어 한반도로까지 선제공격을 감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밝힌 대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도 일본군의 한반도 전개는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겠지만,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이 허용되면 한반도 영공에서 일본의 북한 미사일 격추 가능성 등은 배제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특히 이런 일본의 움직임은 ‘재무장’과도 깊게 연관돼 있다. 적기지 공격 능력은 순항미사일 등과 같은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자위대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 등 신형 무기 구입과도 맞물려 있다. 일련의 조치가 향하는 지점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이며, 궁극적으로는 일본 내 방어를 의미하는 전수방위만 규정한 ‘평화헌법’ 개정을 통한 교전권과 무력 보유다.
신보영·김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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