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오카 여대 홈페이지
일본의 한 20대 남성이 여자대학 입학 시험의 수험 자격을 달라고 소송을 내기로 했다. ‘괴짜의 장난’인가하는 생각도 들지만, 전후 사정을 들어보면 은근히 설득력이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의 26일 보도를 보면, 사연의 주인공은 일본 후쿠오카현에 사는 20대 남성이다. 그는 이달 후쿠오카여대 식·건강학과에 사회인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 원서를 냈지만, 대학은 “남성은 여대에 입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서를 접수하지 않았다. 그는 “남성에게 수험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을 못박은 일본 헌법 14조에 위반되는 것”이라면서 대학을 상대로 처분 취소와 위자료(50만엔)을 청구하는 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 남성은 왜 후쿠오카여대에 입학하려는 것일까. 그는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영양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라는 그 이유를 밝혔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후쿠오카현에 영양사 자격을 따기 위한 커리큘럼을 갖춘 국·공립대학은 후쿠오카여대 밖에 없다.
일본도 한국처럼 국·공립대학의 등록금은 일반 사립대학에 견줘 상당히 싼 편이다. 그는 “공립학교에 들어가지 않으면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격 취득을 단념할 수밖에 없다. 학교 운영에 넓은 재량권이 인정되는 사립대학이라면 모를까 국·공립대학이 성별에 따라 수험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학 쪽은 “후쿠오카여대는 후쿠오카 현립여자전문학교로 개교한 뒤 91년 동안 여성의 교육을 담당해 온 역사와 이념이 있다. (소송에 대해선) 분명히 대응해 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내 다른 여대와 문부과학성 관계자의 입장을 폭넓게 취재해 남성이 여대에 입학하게 해달라고 소송을 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이 소송에 대한 일본 사회의 반응 역시 흥미롭다. 일본의 명문 여대인 쓰다주쿠대학의 다케다 마리코 교수(헌법학)은 “여성의 수가 적은 분야에서 여성의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부라면 여성에게만 수험 자격을 주는 게 ‘적극적 차별 시정 조치’로서 인정될 수 있겠지만, 여성의 수가 많은 영양사라는 분야라면 합헌성에 대한 의혹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토 기미오 교토대학 교수(사회학)도 그동안 여대가 여성의 자립 촉진을 위해 담당해 온 역할을 인정한다는 전제 아래 “본래 성별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는 쪽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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