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 의회,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감축 하한선 못박아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을 대북 카드로 쓰지 못하게"
다음주 상원 본회의 통과 후 트럼프 서명 거쳐 효력
주한미군 2사단 공병대원들이 전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바리케이트를 철거하고 있다.
미 하원은 26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7160억달러(약 802조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한 내년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을 통과시켰다.
NDAA란 미국의 국방·안보 지출과 정책방향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법안으로 이 틀을 벗어난 행정부의 예산집행, 정책결정은 불가능하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는 이미 상·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됐던 것을 양원 협의회의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이다. 따라서 다음주 쯤 상원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서명 후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방대한 분량의 NDAA 중 눈길을 끄는 건 북한 관련 내용이다.
미 상·하원은 이례적으로 주한미군 병력의 최소 규모를 2만2000명으로 못박았다. 당초 상원이 마련했던 NDAA법안에는 감축 하한선이 없었지만 하원 민주당 의원들의 주도 아래 이 조항이 삽입됐다. 미 언론들은 하원 관계자들을 인용,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을 협상카드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조항을 추가하게 됐다"고 보도했다.
법안에선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악화하지 않고, 미국의 국가안보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 가능해야 하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미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조항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당 규모의 철수'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을 '한반도 주둔 미군 병력에 관한 상원의 인식(Sense of Senate)'으로 명기했다.
현재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규모가 2만8500명이지만 교대근무 등으로 평상시 2만3400명에서 2만8000명 사이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미세한 감축'이 아닌 인위적 대폭 감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미 8군사령부 캠프험프리스에 미군 군용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는 모습.
법안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물론 향후 북한과 맺을 비핵화 합의 이행상황에 관한 검증 평가를 의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미 국방부 장관은 국가정보국(DNI)과 함께 법 제정 60일 이내에 북한 핵 프로그램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관련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북·미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미 정부는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북한 비핵화 상황에 관한 추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후 90일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안은 '의회의 인식(Sense of Congress)'이란 조항을 통해 북핵을 인도·태평양지역 안보의 위협 요인으로 적시하고, CVID를 미 외교정책의 핵심목표로 규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열린 한·미 해군 연합 활주로 피해복구 야외실제훈련(FTX).
또 미 국익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북한 위협으로부터 본토의 안전을 강화하는 지상 기반 요격기지 및 기타 탄도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미 동부해안에 배치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의회의 인식' 조항에 포함시켰다.
NDAA에는 중국의 미국 내 투자 억제 등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담았다.
미 의회는 미 행정부에 '다양한 영역'에서 중국에 대응하며, 대만과의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요구하기도 했다. 미 정부가 ZTE·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기술을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의 기술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체와의 거래 역시 금지했다.
이 외에도 국가통수기구가 북한을 비롯해 중국·러시아·이란의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 사이버 사령부에 '적절하고 상응하는' 행동을 지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최종 수정안에 포함됐다.
[출처: 중앙일보] "주한미군 2만2000명 유지"…美하원 '트럼프 견제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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