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변 주교육국에서 우리 주 의무교육단계 학교의 등교시간을 여름철에는 7시 30분, 겨울철에는 7시 50분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내렸다.
교육부와 성교육청의 학교운영행위규범에 관한 요구를 더한층 관철시달하고 학생들의 과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교육국은 29일, 의무교육학교 운영행위규범 규정을 내렸다.
규정에 따르면 의무교육단계 학교들은 반드시 모든 과정을 설치하고 함부로 과정과 수업시간을 조절하지 못하며 소학교 1학년은 꼭 “령기점”교수를 시행한다. 교수시간은 매 학년 35주일간으로 하고 복습시험시간은 2주로 하며 학교의 기동시간을 2주로 정한다.
학생 재교시간을 소학교는 매일 6시간, 초중은 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등교시간은 여름철에는 7시 30분, 겨울철에는 7시 50분 보다 빠르지 않게 규정했다. 기숙생의 학교에서의 학습시간은 소학교 6시간, 초중 9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소학교는 저녁자습이 없고 초중생의 저녁자습시간은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숙제량에 대한 규정을 보면 소학교 1,2학년 각 학과와 기타 학년의 당날 교수임무가 없는 학과는 서면 과외숙제를 포치하지 못하며 소학교 3,4학년 과목별 숙제시간은 15분, 5,6학년과 초중은 20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매일 한시간의 체육활동시간을 배치해야 하며 중간체조, 눈보건체조, 대형중간체육활동을 모두 진행해야 한다.
소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어떠한 형식의 통일시험도 배치하지 못하고 4학년부터 매 학기에 한차례의 전교 통일시험을 배치할수 있는 외에 각 과목은 한학기에 시험을 2차이상 배치하지 못한다.
교육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치지 않고서는 어떠한 학교에서든 학생들을 각류의 경연에 참가시킬수 없도록 한다.
의무교육단계 학교에 입학시 반드시 투명편반을 실시하며 학급학생수를 소학교는 45명, 초중은 50명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쾌속반, 강화반, 우수반, 실험반 등을 꾸리지 못한다.
연변일보 김일복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