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 따르면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을 향수받는 가정, 장애인 및 국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본기 대학졸업생들은 인당 1500원의 취직보조금을 받을수 있다.
주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은 취직보조금발급 사업은 자원신청, 공평공정, 관할지(属地)관리, 특별비용전용 원칙을 견지하며 상기의 조건에 부합되는 졸업생은 이중 한가지 조건으로만 신청해야 하며 정책을 이중으로 향수할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주인재중심에서는 연변대학, 연변직업기술학원과 련계하여 보조금 신청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지도하고있다. 또한 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재정국 등 관련 부문에서 보조금발급사업에 대해 감독하여 부당하게 취직창업 보조금을 수령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는 동시에 학적서류에 기록하고 학교에서 허위로 증명을 발급하거나 보조금을 편취, 억류한 행위는 법에 의해 추궁하게 된다.
이번 보조금발급 사업은 3월 25일에 시작되여 5월 25일까지 신청을 접수하며 신청자료는 각 대학교에서 초심을 마친후 6월초에 주인재봉사중심에서 재심사하여 졸업전에 조건에 부합되는 학생들의 개인은행카드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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