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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학생모집 진행중, 이런 함정 조심해야(사건으로 말하는 법률)/사범졸업생 시험면제
조글로미디어(ZOGLO) 2020년8월21일 08시47분    조회: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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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표’ 믿지 말아야

[사건] 장모는 어떤 장소에서 리모를 알게 됐는데 당시 장모는 자기 아이의 대학입시와 관련한 일을 언급했다. 리모는 자신이 모 국가 부, 위원회에서 일한 적이 있다면서 모 대학교에 지인이 있는데 대학교의 ‘특수지표’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리모는 40만원이면 ‘특수지표’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서 ‘못 가지면 전액을 환불’해준다고 말했다. 장모는 진짜인줄 알고 리모에게 4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장모의 아이는 모 대학교의 합격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장모는 그 때에야 자신이 사기당했음을 인식하고 경찰측에 신고했다. 결국 리모는 사칭사기죄로 유기형 2년 6개월에 처해졌다.

[법률해석] 법관은 절대다수 대학입시 학생모집 사기군들은 신분을 위장하거나 능력을 과장하는데 자신 혹은 중간인을 ‘능력자’로 포장하고 그 사람에 대한 ‘단위’에서의 구체적인 직무를 공개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직무를 공개하여 청탁자와 수탁자 혹은 중간인 사이의 정보가 대칭되지 않는 점을 리용하여 사기를 친다.

범죄자들은 ‘내부모집’, ‘특수지표’, ‘보충모집’ 등 사기극을 리용해 모 대학교의 명액이 차지 않아 돈을 들이면 수험생에게 특수지표 혹은 보충명액을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다. 사실 대학입시학생모집합격시스템은 아주 엄밀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증보안체계와 감독기제가 있기에 돈만 있으면 좋은 대학, 좋은 전공에 갈 수 있고 점수가 모자라도 대학교에 갈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사기군들의 수단이다.

‘합작운영학교’ 잘 선별해야

[사건] 사모가 운영하는 교육양성기구는 모 대학교와 합작하여 양성반을 운영했는데 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가 수업을 방청할 수 있었다. 사모는 학생 한명을 데려올 때마다 5000원을 주겠다면서 형모에게 학생모집을 도와달라고 했다. 형모는 여기에 아주 큰 ‘상업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여 대외에 이 학교의 부교장조리라고 거짓말하면서 수험생을 입학시켜주고 정식 학력과 학위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말했다. 백모는 대학입시 성적이 리상적이지 않았는데 형모에게 30만원의 사례비를 주었다. 이후 백모는 이 학교의 ‘합격통지서’를 받았는데 4년후 백모는 졸업증과 학위증을 제때에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학적도 이 학교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측에 신고했다. 원래 형모는 이런 방식으로 총 7명으로부터 220만원을 편취했던 것이다. 결국 형모는 사기죄로 유기형 10년 6개월에 처해졌다.
  
[법률해석] 현실에서 이런 양성기구과 대학교 사이에는 교수장소 차용, 학교수업 방청 등 형식으로 편리한 조건을 형성하는데 대학교와 ‘합작운영’한다는 명목으로 의도적으로 과장하고 허위홍보하여 조업할 때 같은 학위증과 졸업증을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허위합격의 허상을 조성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사기의 보조행위로서 모두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한 재물편취이다. 수험생과 학부모는 정규적인 경로를 통해 이른바 ‘합작운영학교’의 성격을 료해하고 상대방의 주장만 듣지 말고 의심스러운 합격통지서를 받으면 자세히 선별해야 하며 일단 사기를 당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인민넷 조문판 

우리 나라, 사범졸업생 시험면제 교원자격인정 개혁 추진
 


북경 8월 17일발 신화통신(기자 호호): 더욱 많은 사범졸업생들이 교육에 종사하도록 하고 취업을 증가하기 위해 17일 소집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사범졸업생 교원자격인정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교원직업자격에 대하여 ‘선근무, 후자격증취득’ 단계적 조치를 실행한 토대 우에서 사범졸업생 시험면제 교원자격인정 개혁을 추진하고 교원교육대학에서 사범졸업생 교수능력에 대하여 심사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교육류 석사 및 그 이상 학력 졸업생, 공비 사범생들에 대한 시험면제 교원자격 인정을 다그쳐 추진한다. 교원교육대학의 학교운영질 심사를 전개하고 대학의 사범졸업생 시험면제 교원자격 인정을 심사, 통과시켜 사범졸업생들의 취업에 편리를 제공하고 교원대오의 자질을 향상시킨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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