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전매국 공청회 소집
5일, 주연초전매국에서는 ‘주 담배제품 소매점 합리적 배치 규정’ 공청회를 소집하여 각계 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주 담배제품 소매점 합리적 배치 규정’은 ‘길림성 담배 도매 허가 제한목록’에 근거하여 자격신청, 경영장소, 경영모식, 특수구역 등 면에서 소매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는 상황과 구역을 명확히 했다. ‘규정’은 소학교, 중학교와 기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중급, 초급 교육을 실시하는 여러 학교 내부 및 출입구 통로 중심점으로부터 50메터 이내의 구역에 담배 소매점을 설치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주연초전매국 관련 책임자는 ‘규정’이 실시된 후 감독관리를 한층 강화하여 우리 주 담배제품 소매시장의 경영질서를 규범화한다고 밝혔다.
료해에 따르면 관련 부문에서는 이‘규정’을 둘러싸고 의견을 수렴한 후 사회에 공고하며 7월 1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주인대, 주정협, 주공업및정보화국, 주 및 연길시 소비자협회, 연변해란강변호사사무소, 현(시) 담배소매호, 군중 대표들이 회의에 참가했다.
연변일보 장애려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