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냇 전자상거래와 위챗 등으로 인해 소비자와 제품 사이의 거리, 특히 해외 제품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상승된 구매력이 가세하면서 해외 구매 대행 리용률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우환도 우려되고 있는바 가짜제품, 모조제품을 구매한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우리 나라 해외 구매 관련 법규는 두가지 해외 구매 행위에 한해 합법성을 부여했다. 본인이 해외에서 한도내의 가치와 수량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여 개인이 사용하거나 선물 용도로 쓸 때와 세급을 납부하고 전문적으로 대리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다. 이와 같은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는 자체로 구입하거나 대리 구매를 막론하고 모두 밀수 범죄행위로 치부하게 된다.
우리 주 현황을 살펴보면 부분적 해외 구매 대행 업종 종사자들은 법률법규에 의거해 세금을 납부하고 설실하게 경영에 림하고 있는 반면 일부 해외 구매 대행 업종 종사자들의 법률 의식은 보편적으로 낮은편으로 법의 허점을 리용하거나 가짜, 저질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더러 발생하고 있다.
12일, 연길시 시민 채선애(39세)는 “지난달, 사용 후기를 꼼꼼히 읽어가면서 중고가의 모 브랜드 제품 가방을 위챗상을 통해 구입했는데 물건을 받은 후 거의 95% 류사하나 일부 석연친 않은 세목을 발견하고 바로 환불을 신청했다.”고 하면서 앞으로 위챗상이나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매할 때 세부적인 면에 더욱 류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매 대행을 자주 리용한다는 시민 최화(41세)는 “의류나 가방, 액세서리 등을 해외에 거주하는 구매 대행 종사자를 통해 구입하고 있는데 제품 질은 보장받고 있으나 구매 대행 종사자의 납세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에서 국내로 반송하는 제품은 구매 대행자가 택배로 부치거나 국내 입국자에게 부탁하여 가져가게 하는 경우, 제품 판매상이 직접 택배로 부치는 등 세가지 경로를 거치고 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일부 구매 대행은 소비자들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물류 정보를 무조건 신임하는 심리를 리용하여 물류 정보를 위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연길시 소비자 려모는 “모 유명 인터넷 상가를 리용하여 해외 화장품을 구입한 적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검색한 물류 정보에는 분명 ‘해외 발송’으로 적혀있었는데 택배를 수취하니 국내 모 지역에서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앞으로 유명 인터넷 상가라 할지라도 구입에 신중을 기하련다고 표했다.
12일, 연길시소비자협회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올해 접수한 해외 구매 대행과의 분규로 인한 사례는 한건도 없는 것으로 집계됐지만 사사로이 해결하거나 환불을 받아 신고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 대행을 통한 구매행위는 대부분 액수가 크고 환불 등 후처리가 번거로우므로 반드시 신용도가 높고 서류가 구전한 대형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매하고 작은 인터넷상가나 위챗상으 리용할 때에는 판매자의 진실된 신분과 제품 근원 등을 상세히 료해하고 제3자 지급 플랫폼을 리용할 것을 권장했다.
연변일보 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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