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주당위 선전부와 주공안국에서 공동으로 소집한 소식공개회에 따르면 우리 주 공안부문에서는 비법메시지 단체발송(非法短信群发)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불법자들은 대형상가, 기차역 등 인원밀집장소부근에서 사사로이 임의의 개인휴대폰에 허위광고나 사기메시지를 발송하는데 이는 정상적인 전신질서를 파괴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할뿐만아니라 민중의 재산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전국적으로 근 천억개에 달하는 비법단체메시지가 발송되고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기, 도박, 판촉 등 내용과 형식이 다양하다고 한다.
비법메시지 단체발송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주 공안부문은 올해초부터 상술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했는데 지금까지 공용전신설비파괴사건 4건을 사출하고 범죄혐의자 13명을 검거했으며 비법메시지 단체발송설비 9개를 몰수했다.
주공안국 형사정찰지대 지대장 로문은 “비법메시지 단체발송설비를 생산, 판매, 사용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공안부문은 계속하여 상술한 행위에 대한 타격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광범한 시민들이 상술한 비법메시지를 받았거나 단서를 발견했을 경우 제때에 공안부문에 제보(제보전화: 2242215)할것을 부탁했다.
글·사진 리호 기자
연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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