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북부거상무유한회사 집금사기혐의로 조사받아
피해자 100여명, 피해금액 100여만원으로 추정
경찰 피해자들이 속히 피해사실 제보할것을 부탁
회사에서 제시한 물건을 사면 약속된 시간에 구매금을 환불해준다던 외지업체가 집금사기(集资诈骗)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연길시공안국이 시민들의 피해정황 확인에 나섰다.
20일, 연길시공안국 경제정찰대대는 올해초 연길시에 판사처를 세우고 상품판매를 빌미로 불법모금에 착수한 하북부거상무유한회사가 집금사기혐의로 하북성 형태시 공안부문의 조사를 받고있다면서 시민들이 상술한 사건으로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제때에 공안부문에 제보하기를 바랐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이 회사는 연길시에 판사처를 설립하고 시민을 상대로 각종 상품을 판매했다. 회사에서 내놓은 상품은 식품으로부터 고가의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매우 구전했는데 회사측은 구매자가 신용카드를 사용해 상품을 결제할 경우 한달 뒤면 구매금을 전부 돌려받을수 있다고 선전했다.
연길시공안국 경제정찰대대 류리 경찰은 공안부문에서는 이들의 “상술”에 언녕 의심을 품었지만 피해자의 제보가 없는 등 리유로 그간 수사에 착수하지 못했다면서 3월 7일, 형태시공안부문에서 집금사기혐의로 이 회사에 대한 수사를 펼치고 이달 13일에 협동수사를 요청해와 피해자 확인에 나서게 되였다고 밝혔다.
경찰수사에 의하면 이 회사는 진중, 할빈, 연길, 교하 등 지역에 판사처를 세우고 상술한 수법으로 피해자 2800여명한테서 4800여만원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있다. 그중 연길시만 해도 100며명 피해자가 100여만원을 사취당한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경찰은 피해를 본 시민 일부는 비싼 가격을 지불했지만 그래도 상품을 가졌다는 생각에 제보를 꺼리고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고가의 상품을 구매한 일부 피해자들이 회사에서 구매금을 환불해줄거라는 “희망”을 품고있는데 비추어 경찰은 그들이 하루빨리 공안부문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것을 부탁했다.
연변일보 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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