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자진입국한 뒤 체포…"범죄 장소·방법도 특정 안 돼"
한국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사건과 관련, 유우성(34)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을 조작해 국정원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는 조선족 김모(60)씨가 재판에서 "한국 법원은 재판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29일 열린 김씨 등에 대한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의 국적이 중국이고 주거지도 중국이며 (범행) 행위지도 중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는 범죄의 장소와 방법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혐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기록을 늦게 제출해 아직 검토하지 못했다"며 다음 기일에 진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김씨와 함께 추가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48·구속기소) 과장 역시 같은 의견을 밝혔다.
앞서 김씨는 위조된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을 입수해 김 과장에게 전달한 혐의(사문서위조·행사) 등으로 지난 18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로 유씨의 출입경기록을 위조해 김 과장에게 전달했다. 이 출입경기록은 유씨의 간첩혐의를 입증할 주요 증거로 활용됐지만 유씨 측은 이 서류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씨의 신원을 파악하는 데 성공했지만 김씨가 중국에 있어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7월30일 김씨가 인천항을 통해 자진입국하자 곧바로 체포한 뒤 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김씨 등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김씨보다 먼저 기소된 또다른 조선족 협조자 김모(61)씨와 국정원 대공수사국 소속 이모(54) 처장, 이인철(48) 영사 등에 대한 재판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열릴 예정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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