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위조해 우리나라 영주권을 발급받으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행정사들이 조선족 대신 비자 업무를 보면서 범죄 사실이 없다고 기재한 가짜 서류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외국국적 동포에게 국내 영주 자격을 주는 비자(F-5)를 받으려면 본국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가 필요하다.
조선족은 중국 공안에서 이 서류를 발급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 직접 다녀와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행정사 등 대행업체에 영주권 취득의 모든 과정을 맡기는 것이 실정이다.
비자 발급 대행료는 1인당 4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대행업체가 범죄경력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법무부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인근 행정사 사무실 4곳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파일을 확보했다.
이에 대해 행정사들은 "중국 여행사로부터 서류를 받아 대신 업무를 본 것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선족들도 업무를 대행해주는 행정사들에게 모든 것을 위임했을 뿐 모르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가짜 증명서와 진짜 증명서가 육안으로는 구별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 사문서 위조 등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의뢰인인 조선족과 행정사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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