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일부터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이 사증신청시 결핵확산 방지를 위해 구비서류로 주심양한국영사관이 지정한 병원(또는 기관)에서 발급한 결핵 건강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주심양한국영사관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포토뉴스 오늘은 2024년 11월 11일
오늘의 인물
세상에 이런 일이 더보기+
살아가는 이야기 더보기+
많이 본 포토뉴스 많이 본 뉴스
최신 코멘트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