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 룡정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에서 알아본 데 따르면 룡정시 농촌 사회양로보험 정리사업이 전면적으로 가동되였다. 농촌 사회양로보험을 납부했거나 여태껏 보험을 물리지 않았으며 혹은 퇴직하지 않고 보험에 참가한 인원들은 사회보장국에서 보험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전에 실행했던 농촌 사회양로보험은 더 이상 사회발전의 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무원 지시와 국무원 판공청 관련 회의 요구에 근거하여 인력자원및사회보장판공청은 ‘농촌 사회양로보험이 남긴 문제 해결을 감독,관리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 발부했다.
룡정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도시농촌주민양로보험과 사업일군에 따르면 농촌 사회양로보험금을 이미 받고 있는 인원은 이번 정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리사업에 포함되는 인원은 주로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농촌 사회양로보험료를 납부한 인원, 지금까지 퇴직하지 않았거나 퇴직년령에 도달했지만 보험금수령수속을 하지 않은 보험가입 자를 말한다.
상기 인원들이 지금부터 6월 30일까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룡정시인력자원및사회보장국 2층 도시농촌 주민양로보험과에 가 보험 해지수속을 밟으면 개인구좌의 자금을 일차적으로 본인에게 돌려주고 농촌 사회양로보험의 양로보험 관계를 중지한다. 보험에 참가한 인원이 사망한 경우 상속자가 보험가입자와의 관계증명, 사망증명 혹은 화장증명 및 상속자 신분증 원본, 은행카드 혹은 저금통장을 소지하고 해당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자문전화는 0433-3223278번이다.
연변일보 최림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