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공회는 본 사건이 사실임을 료해하고 다방면의 적극적인 노력과 조률을 한 결과 채용단위에서 역미쌍에게 6만원의 사전치료비를 지불할것을 승낙(이미 근 2만원 지불)하고 매달 3000원 표준으로 월급과 간병비를 지불했다. 이밖에도 주총공회에서는 역미쌍가족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사실을 료해하고 빈곤종업원위문금 1000원을 보내주었다.
역미쌍의 안해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공회조직이 우리 같이 타향에서 온 농민공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당과 정부의 무한한 은혜를 잊지 않을겁니다"고 말했다.
료해에 따르면 현재 주총공회는 12351 열선전화를 개통하고 로동자와 채용단위가 로동쟁의가 발생했을시 전문변호사가 무료로 로동자들을 위해 그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해준다. 또한 지난해 6월부터 이미 80개의 상담중심(诉求中心)을 설립하고 로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는데 지금까지 도합 71건의 사건을 처리했다.
연변일보 윤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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