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22년간 출근했었기에 아는것이 법률지식입니다. 그래서 퇴직후에 학교와 사회구역, 농촌마을을 찾아다니며 법률지식을 보급해왔습니다.”
11월 28일, 왕청현정법위원회의 새세대관심위원회에서 상무부주임직을 맡고있는 최룡섭(81세)은 응당한 일을 했다는 표정을 지었다.
왕청현인민법원에서 사업하다가 퇴직한 최룡섭은 지금까지 현의 여러 사회구역과 학교 그리고 향, 진을 돌며 무상으로 법률지식보급강의를 해주고있는데 20년 동안 한 강의가 900여차에 달한다.
그는 개념화된 법률, 따분한 법률지식을 사람들이 쉽게 리해하고 받아들일수 있도록 애썼다. 법률지식 관련 도서들을 열심히 열독하는 한편 라지오텔레비죤방송, 신문, 잡지를 통해 생생한 실례들을 많이 찾아내여 강의재료로 활용했다. “미성년범죄예방법”과 “미성년보호법”이 반포되자 그는 또 중소학교에 이 두가지 법률을 보급하기 위해 관련 서적, 간행물들을 사서 열독하고 중소학생들의 사상동태를 알아보기 위해 경상적으로 학교와 사회구역, 농촌을 찾아 학생들의 가정을 방문했다.
최룡섭은 “조화사회란 쉽게 말해서 서로가 리해하면서 큰 모순을 작게 만들고 작은 모순을 제때에 해결하는것”이라며 민사소송도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이웃들이 모순이 생겨 찾아오면 최룡섭은 항상 당사자의 립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문제를 분석하고 쌍방이 가장 만족해하는 답안을 제시해주기에 노력했는데 지금까지 그가 조정한 민사분쟁은 130여건에 달하고 성공률은 90% 이상에 달했다.
2007년에 왕청현새세대관심위원회에서 혁명력사전람관을 내오려고 했는데 경비가 부족했다. 이 상황을 알게 된 최룡섭은 당시 40평방메터밖에 안되는 허름한 단층집에서 생활하면서도 4만여원을 선뜻이 기부했다.
항미원조에 나갔다온 그는 희생된 전우들에 비하면 이만한것은 아까울것 없다고 말한다. “생활에 필요한 돈만 있으면 되지요. 지금 신체도 이렇게 건강한데 무얼 더 바라겠습니까? 아직도 제가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할수 있다는것만으로도 기쁠뿐입니다.”
퇴직후 최룡섭은 성과 주로부터 법률보급선진개인, 새세대관심위원회 선진개인 등 많은 영예들을 안아왔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성우수지원자”로, 올해에는 “감동왕청인물”로 평의되였다.
연변일보 김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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