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공안경찰학원 형사학과를 졸업하고 연길시공안국에서 형사직에 근무하던 최명호는 사업에 몰두하는 한편 자투리 시간을 리용해 연변대학법학원 석사연구생과정을 마치고 석사공부와 함께 사법고시까지 한꺼번에 통과해 많은 화제를 몰았던 장본인이다.
억울한 사건을 치렬한 변호를 거쳐 공정하게 풀어가는 영화속 주인공들을 보면서 품었던 변호사꿈이 이뤄지자 2010년 봄, 최명호는 정든 공안계통을 떠나 전문 변호사로 나섰다.
범인을 잡는 사람으로부터 변호하는 사람으로 신분이 완전히 바뀐것이다.
연길에서 형사사건을 몇개 다루면서 실전경험을 쌓았던 최명호는 2011년, 한국기업인들과 조선족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집중된 청도에 진출해 북경영과변호사사무소 변호사로 취직, 특유의 끈질김과 집념으로 크고 작은 사건을 맡아 최선을 다해 변호했다.
덕분에 불과 6년만에 최명호는 청도에서 인정받는 변호사로 성장했고 해마다 굵직굵직한 사건 20-30건을 변호하는 활력넘치는 변호사로 자신의 립지를 단단히 굳혔다.
“기업발전에 변호사의 역할이 날따라 부각되고있으며 기업발전의 단계마다 변호사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동포기업인들이 흔히 경험으로 회사를 운영하고있는 현황에 대해 최명호는 깊은 우려를 표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률무지로 파생되는 로무관계, 거래업체와의 계약체결, 상표전매특허 등 리스크는 사전차단이 필요한것으로 이는 변호사가 참여하지 않고는 완벽하게 이뤄질수 없다고 표했다.
“현재 동포들이 운영하는 기업을 보면 대부분이 자연성장했기에 법제의식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체계화되지 못했으며 고문변호사를 두지 않고있습니다. 말하자면 법률의식은 있어도 법률소비는 하기 싫어하지요. 따라서 문제가 불거지면 어쩔수 없이 불리한 처지에 빠집니다.”
최명호는 법률의 무지로 빚어지는 아픔들을 여럿 보아왔다며 고개를 저었다.
그에 따르면 모 업체는 체인점까지 여러개 오픈하며 초창기에는 기세좋게 발전하였으나 불과 1년도 안돼 체인점과의 불화가 터져 부도직전에 몰렸다고 한다. 체인점과의 단순한 계약체결이 화를 불러왔고 미래에 발생할수 있는 일들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했기에 수습이 불가능했다고 한다.
공동협력관계가 대립관계 혹은 원쑤관계가 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최명호는 “법적인 조치로 제동을 걸고 방향을 조절할수 있는 원동력을 상실했기에 빚어졌다”고 꼬집었다.
그는 법제의식이 여느때없이 강화되고 법에 따라 공평하게 일처리하는 기풍이 사회전체에 형성되고있는 와중에도 일부 기업인들은 “법률소비에는 지갑을 닫고 관계뚫기에만 맹공한다”면서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에 안타까움을 금치못했다.
그는 대기업도 례외는 아니라며 현대자동차의 실례를 들려줬다.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한국현대자동차는 새로운 차모델을 출시하려고 준비하던중 “현대”상표를 절강의 모 사영기업에서 1996년에 이미 등록하였다는것을 알게 됐다. 현대자동차는 울며겨자먹기로 4000만원이라는 거액으로 절강의 사영기업을 찾아 상표를 양도받았다고 한다.
“대기업도 법앞에서는 어쩔수 없습니다. 중소기업은 오죽하겠습니까? 당신것이라고 생각했던것이 어느 한순간 당신의것이 아닐수 있습니다.” 최명호의 직언이다.
최명호는 “동포기업들이 새로운 사물을 접하고 새로운것을 추구하는 마인드는 좋으나 법률적으로 보장된 방안이 없기에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할뿐만 아니라 주도권을 가지고도 오히려 속수무책 당하는 일들이 많다”고 했다.
“법률은 우리의 발전을 제한하기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니라 우리가 건전하게 발전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열쇠”라면서 “피하고 에돌아가려는 생각을 버리고 시작단계부터 법을 념두에 둔 경영리념을 확립하는것이 시급하다”고 충고했다.
청도박대감음식유한회사의 법률고문인 그는 박대감이 설립 3년만에 가맹점이 근 20개를 바라볼 정도로 급속하게 발전할수 있었던 리유를 “법률적으로 보장된 방안이 뒤받침돼줬기에 가능했다”면서 “회사대표의 법제의식이 곧 회사발전과 직결된다”고 했다.
주 청도 한국 령사관 법률고문, 청도연변상회 법률고문…다양한 분야의 법률고문으로 활동하고있는 최명호씨,“성장통을 겪고있는 청도 동포사회와 아픔을 함께 나누는 변호사로 되고 싶다”는 그라서 그 행보가 더욱 기대된다.
연변일보 허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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