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초 사회부양비를 공개할데 관련해 분명하게 거절했던 강소성인구계획출산위원회, 광동성보건계획출산위원회는 여론의 압력에 의해 련이어 2012년의 사회부양비 총액을 사회에 공포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4개성에서 사회부양비 징수총액을 공포했는데 200억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상세한 명세서를 내놓지 못하고있는 상황이다.
수수께끼로 남은 사회부양비 명세서
2000년 사회부양비가 처음으로 관련 문건에 기록됐고 《계획출산정책을 어긴 가정에게 주는 필요한 경제적 제약》이라고 정의했다. 민간에서 백성들은 습관적으로 《초과출산벌금(超生罚款)》이라 한다.
얼마전에 이름난 감독인 장예모는 초과출산을 인정하고《벌금을 달게 받아들이겠다》했다. 하북성 구현의 애광동이라 부르는 농민은 초과출산때문에 벌금을 내지 못해 독약을 먹고 자살했다 한다. 련이어 발생한 사건은 사회부양비징수에 대한 대중들의 질의와 책망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전문가는 《<초과출산벌금>에 대해 단지 총액공개에 그치는 뒤범벅 지출장부가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사회부양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다. 24개 성에서 륙속 지난해의 사회부양비징수총액을 공포했는데 200억원 되는 거금의 행방과 용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실하고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있다.》 기자가 조사한데 따르면 사회부양비징수에는 표준 차이가 많고 징수일군 권리가 크며 층층이 임무를 맡기고 마구 벌금하는 등 현상이 있었다.
대중들의 질문에 대해 일부 성의 계획출산 부문과 재정부문에서는 《사회부양비의 구체적인 명세를 파악하지 않았다》고 표하고있다.
《책임을 미루고 발뺌하려는 관련 부문의 실직, 책임회피 현상이 보편적으로 나타나고있다. 거액사회부양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했음을 말한다. 이는 정부공신력에 큰 영향을 주고있다.》 절강성의 한 변호사의 말이다.
심계서에서는 사회부양비에 대한 관심도가 부족했고 근년래 전면적인 심계를 조직하지 않았으며 자금의 진상과 관련 혜민정책조치에 대한 락착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승인했다.
뒤이어 심계서는 감숙성 등 9개 시소속의 45개현의 사회부양비 심계상황 결과를 공포했다.
공포한데 따르면 거의 매개 현마다 사회부양비를 억류하고 류용하고 사사로이 나눠 가진 문제가 있었다. 중경시 충현, 유양현과 동량현의 관련부문에서는 6800여만원 되는 사회부양비를 남겨두었다가 그 다음해에 국고에 바쳤다. 유양현 룡표진에서는 임무완수 위해 24만원 되는 사회부양비를 기부금으로 바쳤다.
일부 지역의 계획출산부문에서는 령수증을 떼주지 않고 혹은 보통령수증을 사용하는것으로 사회부양비를 징수해서는 《비밀금고》에 넣고 제멋대로 식사비 등에 썼다.
징수표준 부동 제멋대로 벌금
계획출산 부문의 일군에 따르면 기층간부들이 사회부양비를 징수한후 사사로이 억류하는 현상이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했다. 하북성 구현의 애광동사건에서 촌에서 애광동한테서 받은 벌금을 상급부문에 바치지 않은 일이 있었다.
북경시에서는 규정을 어기고 둘째를 낳은 부부에게 도시주민은 인구당 년가처분수입, 농민은 인구당 년수입의 3배에서 10배로 징수한다고 규정했지만 전화로 해당 부문에 알아본 결과 《조사상황에 따라 벌금을 정한다》고 했다.
산동성 동평현의 한 농민은 《생활상황이 괜찮으면 많이 벌금하고 좋지 않으면 적게 벌금한다. 3만원에서 5만원, 10만원이다》고 말한다.
징수일군 권리 강하고 《협상》도 가능
감독관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기층부문의 징수일군권리가 강하다는것을 조사에서 발됐했다. 산동 제남의 어느 한 교외에 있는 농민은 《둘째를 낳으면 보통 7만원, 셋째는 20만원, 아는 사람이 있으면 15만원도 되며 벌금액수가 많을때도 있고 적을때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협상할수도 있다》고 말한다.
심계서에서 공포한 자료에 따르면 중경, 섬서, 강서 등의 일부 징수단위에서는 수중의 특권으로 《탄성》집법을 하고있다. 례하면 운남성 등충현에서는 분할납부할 경우 선불금 최고로 2만원 내도 되고 제일 적어 50원내도 되는데 그 차이가 400배 된다 한다.
여러 가지 구실을 달아 수입창조
근년래 일부 현급정부에서는 징수지표를 기층에 분담시키는데 《벌금》에는 열중하지만 《초과출산(超生)》처리에는 한눈 감아준다 한다.
최근 절강성 온주시 평양현 법원에서는 계획출산사업일군 양모가 벌금을 장부에 올리지 않는 등 수법으로 사회부양비 7만 4000원을 횡령한 사건을 판결했다.
일부 관련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구실을 달아 《벌금》을 징수해 《내부수입》을 올리고있고 벌금당하는 사람들은 또 자녀들의 호적때문에 달갑게 벌금을 낸다는것이다.
이외 얼마나 되는 공공자금을 람용 횡령할가?
사회부양비가 재차 대중들의 화제로 되고있다. 국가위생계획위원회는 사회부양비징수는 법에 의한 징수이다고 하며 중앙재정수입에 속하지 않을뿐더러 위생계획 부문의 수입에도 속하지 않는다. 사회부양비수입은 대응된 지출과목이 없고 계획출산 지출과 련결시키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했다.
털어 놓고 말하면 사회부양비징수는 법령이 있지만 징수한 금액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것이다.
국가행정학원 죽립가교수는《벌금지표를 내려보내고 배당까지 하는 등은 공개적인 <비밀> 로 되였다》며 《공공권리가 부문리익, 개인리익과 련결시킬 경우 제멋대로 집법하는것이 당연한 일로 된다》고 지적했다.
산동대학 사회학학부 왕충무교수는《사회부양비를 징수하는 과정에 일부 지방 부문의 일군들은 기본국책의 간판을 걸고 부문 혹은 개인 리익을 위해 떳떳하게 <벌금> 시키고있고 장부 또한 똑똑치 못한다》고 지적했다.
아래 12월 10일까지의 전국 24개 성의 2012년 사회부양비 징수금액을 소개한다.
복건: 20억 7686만원,
광서: 8억6321만원
해남:2498만원。
하남: 15억 9856만원
길림: 6771만원
료녕: 9100만1900원
사천: 24억 5014만원
중경: 16억5000만원
운남: 2억 2046만원
호남:13억 5386만원
내몽골:1억 6067만원
녕하:1253만원.
상해:3645만원.
강서:33억8618만원
청해:350만4800원
신강:2622만원
귀주:6억 3019만원
섬서:1억 8189만원
흑룡강:4294만원
하북:13억6185만원
호북:7억 9817만원
북경:4억 524만원
강소:12억원
광동:14억 5600만원
이상 합계 200여억원
답복이 없는 성은 안휘, 산서, 서장, 절강, 산동, 감숙, 천진이다.
신화사/길신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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