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척결을 진두지휘하는 중앙기률검사위원회(기률위)는 최근 감찰에서 절강성 간부 2명이 공금을 써서 무단으로 조선관광을 다녀온 사실을 적발, 당내 경고 처분했다고 밝혔다고 북경청년보가 5일 전했다.
절강성 검사검역국 동식물검역감독관리처 전모 부처장과 가흥시 검사검역국 왕모 부국장은 조선 신의주와 접경한 단동시의 국경통상구를 시찰하는 기간에 현지에서 출국 수속을 밟아 조선을 려행한것으로 드러났다.
기률위는 이들에게 경고처분을 내리고 멋대로 지출한 공금 7500원을 회수했다.
기률위는 최근 감숙성 간부들이 견학 명목으로 홍콩, 마카오 관광을 다녀온 사실과 호북성의 한 국립대학 관계자들이 해외연수를 구실로 하와이 관광을 다녀온 사실도 적발해 절강성 사례와 함께 각 지역에 전형적인 공금랑비 사례로 전파했다.
기률위는 다른 지방에서 이들 사례를 거울로 삼아 예산절약 규정을 엄격히 집행할것을 지시하고 공금을 사용한 공직자 해외려행은 조직자와 참여자를 모두 엄중히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왕기산 중앙기률위 서기 겸 정치국 상무위원은 지난 3~4일 네몽골자치구를 방문한 자리에서 "최근 적발되는 문제점들은 부패 형세가 여전히 심각하고 복잡하다는것을 보여준다"면서 "감찰기구의 순시공작이 문제점 적발의 첨병 역할을 하도록 각 성·자치구·직할시의 당 조직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출처: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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